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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비영리 사단, 재단법인 설립 안내자료(보건복지부)
2011-12-05 17:20:00
관리자 조회수 4930
218.144.167.58

□ 법인설립허가 신청

(1) 구비서류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 인감증명서를 첨부
◦ 정관 1부 - 설립발기인 날인
◦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 임원이력서, 임원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각 1부
◦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 설립발기인 날인
◦ 사단법인인 경우 회원명부
(2) 법인허가 신청서
◦ 법인설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함
(3) 설립발기인 명단
◦ 설립발기인의 직위,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주요약력(3∼4가지)등을 간략하게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