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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장애인 고용 저조 사업주 명단 공표
2011-11-29 10:19:00
관리자 조회수 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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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과 고용현황,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기업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사업주의 명단과 장애인 고용현황을 같은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1년 7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