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배경과 필요성
1. 연구배경
○ 2007년 4월 5일 시행된 새「도서관법」은 도서관 환경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
로 예상됨. 특히 지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 추진되었던 중앙집중적 또는
관종별로 추진되어 오던 도서관 정책이 지역(시∙도)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되
었음. 즉, 전국적으로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도서관발전종합
계획과 함께 각 시∙도에 지역대표도서관과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두어 각 시∙
도별로 도서관 서비스를 기획, 추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지
역주민들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도서관 체계,
특히 전국적, 지역적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과 활성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