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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방안
2011-10-04 17:36:00
관리자 조회수 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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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중 NGO, 언론,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시설 실태조사 실시 -
- 실태조사 결과 및 전문가 의견 수렴후 제도․법령 개선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최근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자 인권침해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NGO 및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법인 운영의 투명성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의 이번 실태조사는 10월부터 11월까지 2단계에 걸쳐 150여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 1단계 실태조사는 시설 종사자 및 장애인 간 인권침해 등의 불법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미신고시설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119개가 대상이 되며,

 ○ 1단계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장애인 시설 이외에 유사 위반 가능성이 있는 시설 등에 대해서도 2단계 추가 조사가 실시된다.

 ○ 1단계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인권침해예방센터, 시군구, 민간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주체가 되어 실시되며, 2단계에서는 지역인권상담관, 민간NGO,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운영된다.
□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NGO, 언론, 학계 등의 전문가들로 「(가칭)사회복지 투명성 및 인권 강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위원회를 통해 NGO, 언론,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기존 사회복지법인․시설의 투명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07.8) 등을 참고하여 11월중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참고 1> 제17대 국회 상정되었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참고 2>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및 미신고시설 정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