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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활동보조 고시안
2011-08-02 1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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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 418호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및 「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및 「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인정점수 산정 방법, 급여비용, 활동지원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
   (1) 활동지원 인정조사표 서식, 인정점수 산정방법, 활동지원  등급별 인정점수 기준을 정함 (안 제1~2호)
 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1)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및 비용 산정의 일반원칙을 정함(안 제1장)
   (2)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을 정함(안 제2장)
   (3) 활동지원급여별(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비용 및 산정     기준을 정함(안 제3장)
   (4)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을 정함(안 제4장)
  다. 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1)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보조인교육기관을 신규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기준 등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      (안 제1조~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