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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탈수급시 이행급여 특례-의료지원
2011-07-08 10:53:00
관리자 조회수 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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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근로. 사업 소득 등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급여가 중지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150% 이하인 가구

 

○ 이행급여 대상자의 소득 상한을 두며, 상한선은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50%

- 다만, 1. 2인 가구는 상한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그 수준이 충분한 자립 기반을 갖추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1. 2인 가구의 경우 1인을 추가한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50%를 적용

 

※ 이행급여제도 시행 전 탈수급한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10년 탈수급자)에 대해서도 자격을 인정하여 신청일로부터 2년간 지원

 

<`11년 최저생계비 및 이행급여지급 상한소득인정액> (단위 :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소득인정액상한 1,360,245 1,759,682 1,759,682 2,159,120 2,558,556 2,957,993

 

○ 급여내용

- 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에 대하여 2년 간 지원

1종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2종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제외한 기타 질환자

 

※ 시행시기 : 2011. 1. 1.부터 이행급여를 시행하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추가 개발되어야 하므로 2011년도 상반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을 수기로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