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개편(안)
1. 30% 초과 시 할증제도를 폐지하고, 여성․중증에 대한 장려금 기준단가 상향조정
○ 기존 여성․중증에 대해 25%(50%) 할증하던 기준단가를 33.3%(66.7%)로 상향조정하여 여성․중증에 대한 우대 강화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
구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현행 30%이하 인원 기준단가 300,000 375,000 375,000 450,000
현행 30% 초과인원기준단가 400,000 500,000 500,000 600,000
개선안 300,000 400,000 400,000 500,000
2. 근속기간별로 기준단가 차등화
○ 경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지급단가를 근속기간별로 차등 조정하고, 중증장애인은 단가 유지
- 단, 최경증장애인 6급은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만 지원
구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입사일로부터 300,000 400,000 400,000 500,000
만 1년까지
입사1년초과 210,000 280,000 400,000 500,000
만 4년까지
민4년 초과 150,000 200,000 400,000 500,000
* 고용된 근로자가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일을 입사일로 봄
* 동일 사업장에 12개월 내 재고용되었을 경우 기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
3. 사업주 부담률 합리적 조정 및 최저임금법 준수 지도 강화
○ 장애인에게 임금을 적게 주는 사업주가 유리하지 않도록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합리적 조정 및 용어 정리
<장려금 지급단가 예외사유에 따른 지급단가 비교표>
장려금 지급단가 적용예외 사유
현행 : 월평균임금액의 100분의 75가 장려금 지급단가이하인 경우
개선 : 월임금액의 100분의 60이 장려금 지급단가이하인 경우
비고 : 월평균임금액→월임금액(최저임금산입금액)
장려금 지급단가
현행 : 월평균임금액의 75/100
개선 : 지급단가 또는 월임금액의 100분의 60중 중 적은 금액
○ 장려금 지급대상을 최저임금 이상이거나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하여 지급
4. 장려금 산정의 기준인원 등 산입방법을 고시에 신설
○ 기준인원 산입은 입사일 순서로 하되,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장애정도와 성별을 고려하여 경증․남성 순서로 산입
5. 시행시기
○ 2010. 4. 1일부터 시행하되,
- 제도 변경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6급은 입사일로부터 4년만 지원하는 규정의 적용시기는 2010. 12. 31.까지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