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9.22)에 따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함
* 지정기준 : 장애인 최소 5명이상 고용, 근로자 중 장애인비율 70%이상, 중증장애인비율 60%이상, 근로시간 50%이상 등
* 지정절차 : 시설 → 보건복지가족부 신청 → 60일이내 심사 후 지정서 발급
ㅇ 100여개에 달하는 기존 관보 공고 시설․단체를 ‘09년도 개시 전에 전부 지정해야 특별법의 차질 없는 시행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