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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09_장애인활동보조사업안내[출처-보건복지가족부]
2009-01-02 17:26:00
관리자 조회수 2844
210.121.220.234
2009년 주요 변경내용 󰊱 지원시간 확대 ○ 각 등급별로 월 10시간씩 추가 지원 - ‘08년 이용대상자들의 서비스 이용자격은 변동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0. 1월말까지 자동 연장하며, 등급 변경 등의 별도 조치 없이 기존 등급 유지 등 급 등급별 점수대 (점) 2008년 ⇒ 2009년 월 인정시간 월 인정시간 성인 아동 성인 아동 특례180 400 ~ 445 180 180 특례120 380 ~ 399 120 120 등급 1 380 ~ 445 90 50 100 60 등급 2 346 ~ 379 70 80 등급 3 281 ~ 345 50 30 60 40 등급 4 220 ~ 280 30 40 󰊲 독거 장애인에 대한 추가 지원 ○ 독거장애인은 월 20시간 추가 지원 - 1등급(100시간) 독거 장애인은 월 120시간 지원 (20시간 추가) - 2등급(80시간) 독거 장애인은 월 100시간 지원(20시간 추가) - 3등급(60시간) 독거 장애인은 월 80시간 지원(20시간 추가) - 4등급(40시간) 독거 장애인은 월 60시간 지원(20시간 추가) ○ 주민등록상 2인 이상이라도, 서비스 이용장애인이 아닌 가구원이 군(현역병)입대, 장기 해외체류(원양어업, 해외취업 등), 실종신고, 교정시설 입소의 사유로 실제 혼자 거주하는 경우 독거로 인정 󰊳 바우처 잔량 이월 제한 ○ CAP 방식 도입 - 바우처 잔량이 사업종료시까지 무제한 누적이월되던 것을 통제하여 예탁금 불용액 최소화 및 매월 정확한 정산이 가능토록 함. 󰊴 서비스 이용의 제한 규정 추가 ○ 개인신고시설, 미신고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거주 장애인 및 주단기보호시설 이용장애인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시설 내 서비스 불가(외출, 이동서비스만 제공) 󰊵 신고의무 강화 ○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의무자 : 이용장애인(보호자 포함), 활동보조인, 제공기관 종사자 - 신고 대상 : 이용자의 수급자격 변동사항 및 바우처 부정사용 등 일체 ※ 수급자격 변동사항 : 연령의 변화, 의료기관 입원, 시설입소, 독거형태, 소득변화, 타법에 의한 유사서비스 이용 등 수급자격이 변동될 수 있는 제반사항 -출처: 보건복지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