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목 적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서비스 대상자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재가장애아동, 시설입소아동)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소득수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 소득 기준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
․ 수급자 및 차상위 : 장애아동수당 수령 여부 등에 의해 확인
․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서비스 내용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 실시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장애 조기 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수준
총 구매력
=
바우처
지원액
+
본인
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2만원
월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월 20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나형)
월 18만원
4만원
서비스 제공 기관은 지역 및 기관 사정 등에 따라 서비스 내용별로 적정 단가를 설정하고 지자체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단가를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