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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안내
2008-12-03 09:25:00
관리자 조회수 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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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콜택시의 이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체장애 1, 2급 - 뇌병변장애 1, 2급 - 호흡기장애 1급 - 자폐성(발달)장애 1, 2급 : 보호자 동승 필요 - 지적장애 1급 : 보호자 동승 필요 - 정신장애 1, 2급 : 보호자 동승 및 휠체어 이용시 - 위의 장애외 기타 장애 1, 2급 : 휠체어 이용시 ※ 서울시에 유입된 타시도민 및 외국인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만 이용 가능 *출처: 서울시설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