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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통과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6월 22일) 지정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
매년 6월 22일이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공식 지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 예방과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사회 전반에 알리고 모든 국민의 인식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보윤 국회의원은
이번 지정 의미를 널리 알리고자 홍보 영상을 제작·공개하였습니다.
장애인 단체 및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홍보 영상 바로 보기
https://youtu.be/fy110c7t9qI?si=lvygANpMVYoNcPOv
(※ 링크 클릭 시 유튜브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