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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만 65세 도달 후 장애인연금 수급자분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을 당부드립니다.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의 일부(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지급되므로, 반드시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셔야 연금이 중단 없이 지급됩니다.
⭐️ 주의! 65세 이후에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는 지급이 중단되고, 기초연금으로 대체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이 누락되면 해당 금액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시고 궁금한 점을 해소하세요
1. 방문 접수처 (직원 방문 접수 가능)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2. 전화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찾아뵙는 서비스: 몸이 불편하여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1355 문의)
※ 이해하기 쉬운 홍보 영상도 첨부파일로 업로드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