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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법원행정처] 장애인 사법지원 제도 홍보
2025-10-21 15:16:27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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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법지원 제도 홍보 안내

 

법원행정처에서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 보장과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해

장애인 사법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장애, 질병, 부상, 임신·출산, 고령 등의 사유로 재판 절차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법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주요 지원 내용

  • 이동 지원 : 휠체어, 이동보조 인력, 휴게공간, 영상재판 등

  • 의사소통 지원 : 수어통역, 농통역, 실시간 속기, 진술보조인·신뢰관계인 동석 등

  • 시각 지원 : 점자·큰글씨·음성자료 등 대체자료 제공, 확대경·음성변환기기 등 보조기기 지원

  • 협조자 수당 지급 : 재판절차 참여를 도운 보조인에게 법원에서 수당 지급

 

? 신청 방법

  • 전자소송포털에서 ‘사법지원’ 검색 후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재판부 방문, 전화, 신청서 제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 가능

  • 사법접근센터·우선지원창구를 통해 상담 및 안내 가능

 

? 함께 홍보해 주세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회원단체 및 관계 기관이
붙임의 홍보자료(리플릿, 포스터, 카드뉴스)를 활용하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분들에게 본 제도를 널리 안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두를 위한 사법지원 / 대한민국법원 / 사법지원이란?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질병부상 등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함께 걸어요 이동에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겪는 분들에게 '편리한 이동' 지원 - 휠체어 등 보조기기, 이동보조인력 신청 가능, 재판 중 휴게시간 휴게장소 지원, 재판장 허가 후 영상재판 지원 / 마주 읽어요 - 소송 서류를 보기 어려운 분들에게 읽을 수 있는 수단 제공. 종이로 받는 소송서류와 기밀정보를 대체자료로 제공 대체자료: 전자메일, 음성자료, 첨자인쇄물, 전자첨자파일, 큰글씨자료, 화면확대 -음셩변환기기, 확대경 등 시력보조기기 제공 / 맘을 이어요 -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편안한 소통 지원, 청각 언어장애인 수어통역,  능통역, 실시간 속기 지원, 청각 언어장애인 수어능력, 능통역, 실시간 축기 지원 / 발달, 정신장애인 및 아동 형사사건: 내판장 허가에 따라 신뢰관계인 동석 가능, 피해자는 진술조력인 조력 신청 가능. 성폴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장애인 피해자 , 민사사건: 원고, 피고는 진술보조인 참여 신청 가능 / 협조자 수당 신청사세요! 의사소통이나 이동을 도와줄 사람과 함께 재판절차, 협의이혼절차에 출석하셨나요? 도와준 사람에게 법원이 수당을 지급합니다. "교통비 등 실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활동지원급여 등으로 도와준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사법지원 신청방법: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증인, 감정이인, 대리인 등 사건관계인이면 사법지원을 방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화 사법지원 신청서 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 사법지원 검색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창구: 사법접근센터 우선지원창구에서 통합 상담을 제공합니다, 지역별 위치는 QR로 확인하세요@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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