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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에서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 보장과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해
「장애인 사법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장애, 질병, 부상, 임신·출산, 고령 등의 사유로 재판 절차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법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동 지원 : 휠체어, 이동보조 인력, 휴게공간, 영상재판 등
의사소통 지원 : 수어통역, 농통역, 실시간 속기, 진술보조인·신뢰관계인 동석 등
시각 지원 : 점자·큰글씨·음성자료 등 대체자료 제공, 확대경·음성변환기기 등 보조기기 지원
협조자 수당 지급 : 재판절차 참여를 도운 보조인에게 법원에서 수당 지급
전자소송포털에서 ‘사법지원’ 검색 후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재판부 방문, 전화, 신청서 제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 가능
사법접근센터·우선지원창구를 통해 상담 및 안내 가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회원단체 및 관계 기관이
붙임의 홍보자료(리플릿, 포스터, 카드뉴스)를 활용하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분들에게 본 제도를 널리 안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