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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입니다.
우리 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으로 ’24. 7. 21. 시행 예정인「약사법」개정안* 관련,
의약품·의약외품 안전정보 장애인 접근성 및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 개선 사업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탁 중에 있습니다.
* 제59조의2·제65조의5(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의약외품의 표시) 등
이와 관련하여 시각·청각장애인 당사자, 관련자 또는 고령자 등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시각·청각장애인의 의약품·의약외품 안전사용 유도를 위해 소속·산하기관에 안내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24년 의약품·의약외품 안전정보 맞춤형 방문 교육
나. 교육내용: 의약품·의약외품 안전정보 및 관련 제도·서비스 등 안내
※ 상세 내용 [붙임 1] 참조
다. 신청기간: ’24. 6. 19.(수)~7. 5.(금) 17:00
라. 신청방법: [붙임 2] 작성 후 전자우편(barrierfree@drugsafe.or.kr) 제출
마. 교육기간: ’24. 7. 22.(월)~10. 31.(목)
바. 선정결과: 신청서 검토 후, 담당자 연락처로 개별 안내
사. 문 의: barrierfree@drugsafe.or.kr, ☏02-2172-3840 또는 3841
붙임 1. '24년 의약품·의약외품 안전정보 맞춤형 방문 교육 안내 1부.
2. '24년 의약품·의약외품 안전정보 맞춤형 방문 교육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