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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 인권 증진 토론회
“장애인 교원의 노동환경에서의 차별시정”
- 정당한 편의제공을 중심으로 -
1. 추진 배경 및 목적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 매년 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를 개최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교원의 노동환경에서의 장애차별 사안을 공론화하여 차별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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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23. 12. 13. 결정(23직권0000500),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1조에서 고용에서의 장애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함에 따라 그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2023년도에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에 대한 의사소통 편의 제공 실태 및 차별 여부에 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2024. 2. 24. 14개 시·도 교육감에게 청각장애로 의사소통 편의 지원이 필요한 교원의 실태 및 필요성 등을 파악하고, 문자나 수어 통역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함 |
2. 토론회 개요
행 사 명 : 2024년 장애인 인권 증진 토론회
주 제 : 장애인 교원의 노동환경에서의 차별시정(정당한 편의제공을 중심으로)
일 정 : 2024. 5. 23. (목) 14:00 ~ 16:30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 / 온라인 중계 동시 진행
공동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참 여 자 :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 참여 가능
3. 세부 진행 일정
(사회: 장애차별조사1과장 직무대행 남경혜, 좌장 : 인권위 차별시정국장 염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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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프로그램 |
진행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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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20 (20“) |
인사 및 축사 |
◦(현장인사) 남규선(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장) ◦(현장인사)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 ◦(서면인사) 교육부 차관 ◦(축사) 김예지(국회의원), 서미화(국회의원 당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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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장애인 교원의 노동환경 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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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14:40 (20“) |
[발제1] 장애인 교원 현황, 교직 경험을 통해 본 차별 실태 - 김라경(가톨릭대 특수교육과 교수) |
◦장애인 교원 임용 현황분석을 통한 차별 문제 진단 ◦장애인 교원 교직 과정에서의 지원 요구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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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15:00 (20“) |
[발제 2] 장애인 교원 노동환경에서의 차별 사례 - 편도환(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정책실장) |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차별 경험, 당사자 증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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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장애인 교원 노동환경 차별시정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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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15:25 (15“) |
[토론1] 인적 지원 모델을 중심으로 김원호(단국대 특수교육과 교수) |
◦근로지원인과 직무보조인의 차이와 적합한 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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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15:40 (15“) |
[토론2] 교육부 장애인 교원 지원 연구를 중심으로 김기룡(중부대 특수교육과 교수) |
◦장애인 교원의 노동환경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에 관한 현행 제도 점검 및 차별시정 방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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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5:55 (15“) |
[토론3] 장애인 교원 편의제공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양영애(인천교육청 장학사) |
◦편의제공 지원 사례의 효과와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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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6:30 (30“) |
종합토론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 세부일정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장차법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어통역 및 속기자막 제공
이미지 상세설명
정당한 편의제공을 중심으로
사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과장
14:00 ~ 14:20
환영 인사: 엄형국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전화: 02-2125-9961
이메일: jeoun0323@nhr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