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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웹진 37호
2012-09-10 1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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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37호 포스터. 하단 설명 참고 웹진 37호

  • web zine vol 37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column "장애인복지법 진정한 '자립생활' 보장해야"

    '자립생활 실질적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토론회' 열려 서인환 사무총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은 장애인복지법 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를 '중증장애인 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함에 있어 권익을 옹호하며, 이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새소식

    '여성장애인지원법' 발의. 국무총리 소속 '여성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설치 비장애인, 남성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여섲앙애인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5일 '여성장애인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표했다고 밝혔다. '2011 장애인실태조사' 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은 주위의 권유 혹은 강요에 따라 중절을 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

    변협, 장애인인권지킴이로 나서다 지난 9월 1일 대한변협 인권국에서는 장애인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10시부터 5시까지 서초동 변호사 교육문화회관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장관실에서 상호협력을 약정하여쏙, 전국 변호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변호인단을 모집하여 254명이 모집되었다. 차현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도가니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장애인인권에 대한 문제가...

  • 장총련의 주요사업
    • 차별을 당하셨습니까 ?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장애인인권지킴이단과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활동합니다.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됩니다.(장차법 제6조) 장애인인권침해에방 상담전화 1577-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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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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