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와 직업시설을 죽이는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철회하라 중소기업청은 2011.9.15일자로 국가유공자 단체와 장애인 단체(보훈복지단체)27개소의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고, 10월 중 18개 단체를 추가로 취소할 예정이다. 취소 원인으로는 생산에 있어 일부 하청을 ...
장총련의 주요사업
차별을 당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됩니다.(법 제6조)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장애인인권지킴이단과 함께 실현해 갈 수 있도록 활동합니다. 장애인인권침해에방 상담전화 1577-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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