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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기자회견] 잠실야구장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 불기소 처분, 검찰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2019-07-31 17:29:15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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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7월 31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잠실야구장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 불기소 처분, 검찰 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10여년 동안이나 서울 한복판 잠실야구장에서 노예와 같이 생활하며 폭행과 함께 모진 노동을 하였던 사람인데, 검찰은 이번에 피해자를 잠실야구장 측에 보내고 임금과 기초생활수급비를 모두 횡령한 피해자의 형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처벌의사를 밝히며 고소장까지 제출하였지만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류로 고소 의사가 진정한 의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를 직접 면담해 보지도 않은 채 인정하지 않았고, 처분 결과를 통지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해 주지 않아 가해자인 형이 피해자를 찾아와 만나도록 방치했음에도 피해 이후에도 어떻게 살고 있나 들여다 본 것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이러한 검찰의 부적절한 처분이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며, 이에 검찰을 헌법상 평등권 침해 및 장애인권리협약 12조 위반, 형사소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등으로 국가인권위원에 진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