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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을 위한 장애인기본법 제정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방향 모색 : 자립지원법 및 권익옹호 중심으로
2017-10-12 17:35:56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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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본법 제5차 연속 토론회

완전한 권리와 자립이 보장되는 사회!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을 위한 장애인기본법 제정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방향 모색 : 자립지원법 및 권익옹호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장애인기본법 제5차 연속토론회 "완전한 권리와 자립이 보장되는 사회!"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을 위한 장애인기본법 제정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방향 모색: 자립지원법 및 권익옹호 중심으로" 입니다.

장애관계법령의 상위법으로써 장애인기본법이 2017년 5월 24일 발의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하위 법령으로 장애인자립지원법과 장애인권익옹호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주요 골자는 '자립지원 및 탈시설 정의',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변경', '주거시설 확보 및 유형 다양화', 전환지원', '서비스 적격성 심사' 등 입니다.
장애인권익옹호법의 주요 내용으로 장애인 인권침해의 피해구제 및 권익옹호 증진을 위한 절차와 내용 규정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토론에 나선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지혜 교수는 장애인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있어 사회적 합의가 충분한가, 장애인복지 법제의 틀 재편을 위해 장애인기본법이 적합하고 충분한 대안인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향후 자립생활의 이슈가 될 장애 고령화 문제도 자립지원법에서 충분히 다뤄줘야 할 문제임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시설에서의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탈시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재가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한동식 소장은 장애인자립지원법(안)의 제정에 대한 논의는 환영하지만 장애인기본법 및 장애인자립지원법(안)에서 자립생활 이념과 탈시설에 대한 포괄적 개념이 미흡한 점을 아쉬운 사항으로 꼽았습니다. 당사자주의(자기결정권)에 대한 모호한 개념, 자립생활과 자립지원에 대한 개념, 장애인등록제도, 편의제공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내용 간의 중복, 거주시설 및 주거시설에 대한 합의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서해정 부연구위원은 정립되지 않은 용어, 자립지원에 대한 전달체계와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공적 전달체계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또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장애인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강조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해 현재는 각 정부부처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법안에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성별·연령·장애유형을 고려한 별도의 실태조사 필요성을 제시하여 명확한 법안과 정책 마련을 위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의 이찬우 사무총장은 장애인복지법의 전면 개정에 대한 장애계의 합의와 노력이 필요함과 제5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에서도 장애인기본법과 관련 법령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