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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9월 5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의사결정지원제도의 구축을 위해 이를 검토하고 개념화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제도화 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성공회대학교 이동석 외래교수는 적절한 지원을 받아
자신의 삶과 관련된 결정을 할 수 있다면, 의사결정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하고
이에 따른 개인의 결정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원의사결정제도를 확립하고 시행중인 성년후견제도를
최소한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교수는 의사결정지원서비스의 내용에 사회보장급여 신청,
보장급여 각 단계에서 희망하는 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권, 절차 참여권, 급여수령권 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토론에 참여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재현 정책홍보국장은
의사결정지원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성년후견제도를 최소한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노경희 사무국장은
가장 영향력 있고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조례제정을 통해 조력의사결정을 보장하도록 하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 전창훈 변호사는
신탁사업에서 발달장애인이 후견제도 이용하지 않고 직접 계약 체결을 목표하고 있어
의사결정지원의 필요성이 발생한다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지원체계가
수립되고 정착하는데 기여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석철 소장은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에 앞서 정신장애인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고
어떻게 서비스를 반영시킬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성년후견제도 중 특정후견을 활용하여
정신적 장애인의 의사결정지원을 하도록 하고 성년후견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각 지역에 생기고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활용하여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인권 및 재산권 침해에 대해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