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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장애인 재활의 틀을 넘어 건강권으로: 장애인 건강정책 패러다임 전환 -
△ 제6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단체 사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2026년 3월 12일(목)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으로 「제6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활운동 및 체육)를 중심으로, 장애인 건강정책이 기존의 재활 중심 정책을 넘어 건강권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장애인의 건강을 치료 중심의 의료적 접근에 한정하지 않고, 예방·운동·생활체육 등 생애주기 전반의 건강권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영석 상임대표
먼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영석 상임대표는 축사를 통해 “장애인은 치료의 대상이기 이전에 건강한 삶을 살아갈 권리를 가진 시민”이라며, 장애인의 건강을 재활이라는 틀에만 가두지 않고 예방과 운동, 생활체육을 포함한 포괄적인 건강권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재활운동 및 체육’ 제도가 선언적 조항에 머무르지 않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건강보건연구과 은선덕 과장
발제를 맡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건강보건연구과 은선덕 과장은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 정책 시행을 위한 당면 과제」를 주제로, 의료 재활 이후 장애인의 건강관리 공백 문제를 지적했다.
은선덕 과장은 현재 병원 중심 재활치료 이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신체활동과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체계가 부족하다고 설명하며, 재활운동 및 체육은 의료 재활과 장애인 생활체육 사이의 중간 단계 서비스로서 기능 유지와 합병증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정책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운동 및 체육은 국가 차원의 시범사업조차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용어 정의의 혼란, 대상자 규정의 모호성, 전문 지도자 체계 미확립, 프로그램 기준 부재, 의료 연계 체계 부족 등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활운동 및 체육 제도를 실질적인 공공서비스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용어 정비, 대상자 기준 명확화, 전문 지도자 양성 체계 구축, 프로그램 표준화, 의료–체육 연계 체계 구축, 재정 지원 구조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문희 인권위원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중심의 운동 개념이 아니라 지역사회 기반의 ‘재활체육’ 개념을 중심으로 정책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재활 이후 장애인이 지역사회 체육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해 재활 이후 건강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보건·체육을 연결하는 전달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기반 재활체육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 국립재활원 운동재활과 김재학 주무관
△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인간공학 박사과정 홍산 연구원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 임현규 과장
이번 간담회에는 국립재활원 운동재활과 김재학 주무관,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인간공학 박사과정 홍산 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홍덕호 과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 임현규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홍덕호 과장은 장애인체육 정책이 전문체육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지만 장애인에게는 건강과 생활체육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으며, 관련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시설과 인프라를 활용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 임현규 과장은 재활운동 및 체육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향후 국립재활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과 협의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는 재활운동 및 체육 제도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 의료와 체육 영역 간 역할 정립과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과 제도 마련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3월 17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