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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장애인 건강권 활성화를 위한 재활체육 법률 개정 토론회 공동주최 논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법)' 제15조 재활운동 및 체육이 명시되면서 재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 2017년 11월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의료관계자,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재활운동 및 체육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8년 동안 시행령(비용, 대상,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시행규칙은 만들어지지 못했다.
지난 10월 30일(수) 김예지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장애인 건강권 활성화를 위한 재활체육 법률 개정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건강권법 내 재활운동 및 체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만들고자 공동주최 개최를 김예지 국회의원께 제안을 했다. 이에 김예지 국회의원은 현재 장애인건강법안에 근거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이며, 토론회 공동주최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