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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핫이슈(24년도 10월 4주차)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한 주간의 장애계 기사 중 이것 만은 꼭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슈 기사를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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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계 주간 핫이슈 <10월 넷째주>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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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콜 고속도로 통행료, 왜 장애인이 부담하나?
기사 출처: 소셜포커스(2024. 10. 14.)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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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높은 만족에도 3년째 시범사업
기사 출처: 더인디고(2024. 10. 18.)
https://theindigo.co.kr/archives/5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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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4주
빠르고 쉽게 이슈를 보여주는
세바우 TV에서 기사 내용을 요약해서 읽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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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4주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즉, 공공업무용 차량입니다. 장애인이 탑승한 장애인용 승용차는 개인소유더라도 유료도로 통행요금의 50%를 감면받습니다. 그런데 동두천시는 이용하지 않는 구간까지 왕복 통행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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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셜포커스 (2024. 10. 14.)
국토부에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요금 감면’에 대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이 건의된 적이 있으나, 장애인콜택시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차량이며 유료도로 통행요금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곳은 드물었고 일부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를 벗어나 이동할 경우,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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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셜포커스 (2024. 10. 14.)
몇 년 전 국토교통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 제안’에 대해서 "도로비는 지자체 부담이며 장애인콜택시에 대하여 감면을 인정하다 보면 장애인단체의 차량이나 장애인이 탑승한 일반택시까지도 감면 대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 4월 국회의원 B씨가 장애인콜택시의 도로비 감면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실제 입법에는 무관심해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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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셜포커스 (2024. 10. 14.)
지자체들이 국토교통부에 법령개정 건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감면근거 마련 전까지는 도로비 부담을 국토교통부의 의견처럼 각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통약자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도 전국의 지자체들이 도로비를 이용자에게 전가시키지 않도록 지침을 내려주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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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은 18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에도 시범사업에 머취져 있어 본사업 전환을 촉구했다.
18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최보윤 의원(사진 왼쪽)이 김태현 이사장(오른쪽)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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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더인디고 (2024. 10. 18.)
시범사업 분석 결과, 89%가 다른 발달장애인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답하였고 다음 연도 신청 의향에 대해서는 87.9%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인지장애 특성상 금전 관련 개념과 사용 경험 부족으로 금전적 착취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발달장애인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의 20.6%가 가족, 이웃, 지인 등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착취를 경험했으며, 시범사업 기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며 착취를 끊어내는 효과를 보였다고 분석됐다.
연금공단은 2022년 5월부터 만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개별 욕구에 따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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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더인디고 (2024. 10. 18.)
최보윤 의원은 김태현 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이용자 만족도와 사업 수요 등을 고려하면 조속히 본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라며 “다만,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우려 사항들을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서비스 지원인의 70%가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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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더인디고 (2024. 10. 18.)
최 의원은 현재 서비스 신청에서 계약 체결까지 대기시간이 평균 63.6일, 계약 체결에서 서비스 시작까지 평균 11.4일이 소요되고 있어 긴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개선이 시급하며,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신청 및 집행 과정을 간소화하고 관련 서류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태현 이사장은 “개선할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할지 보고드리고, 복지부와도 협의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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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포커스, 2024. 10. 14.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35
더인디고, 2024. 10. 18.
https://theindigo.co.kr/archives/5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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