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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핫이슈(24년도 10월 1주차)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한 주간의 장애계 기사 중 이것 만은 꼭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슈 기사를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계 주간 핫이슈 <10월 첫째주> 기사입니다.
1. 장총련, 2024 ‘장애인단체 실무자 연수’ 성료
기사 출처: 웰페어뉴스(2024. 9. 27.)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04560
2.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등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사 출처: 웰페어뉴스(2024. 9. 27.)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0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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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주
빠르고 쉽게 이슈를 보여주는
세바우 TV에서 기사 내용을 요약해서 읽어드립니다!
이미지 설명: 장충련의 주간 핫이슈, 2024년 10월 1주라는 타이틀과 함께 다양한 연령과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 대화하는 모습이 일러스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상단에는 "세바우 TV에서 기사 내용을 요약해서 읽어드립니다!"라는 문구가 말풍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로고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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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련이 주최한 2024 장애인단체 실무자 연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미지 설명: 장애인단체 실무자 연수에 참석한 다양한 참가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로고가 하단에 있으며, 연수는 인천 더위크앤리조트에서 2024년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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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웰페어뉴스 (2024.9.27)
이번 실무자 연수는 ‘오늘을 잇다, 내일이 잇다’를 주제로 장애인단체 간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만들며 연대의식을 강화하고,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통해 실무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열렸습니다.
이날 연수에는 장충련 회원단체를 비롯한 13개 장애인단체 실무자 6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미지 설명: 실무자 연수 현장에서 여러 실무자가 원탁에 둘러앉아 소통과 교육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연단에 발표자가 서 있으며, 참가자들이 주의 깊게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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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웰페어뉴스 (2024.9.27)
실무자 연수 1일차 첫번째 강의는 ‘UN CRPD와 국가의 인권책임’을 주제로 협약의 개요와 패러다임 전환, 용어 정리 등을 알아보고 실무자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진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최근 장애정책 이슈’ 주제의 강의에서는 계획과 비전, 용어 정리, 그동안의 노력과 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전달체계 설계 방향에 대한 지속적이고 섬세한 논의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미지 설명: 강연자가 연단에 서서 발표하는 모습과, 원탁에 둘러앉아 강연을 듣고 있는 참가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화면에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관련 자료가 투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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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웰페어뉴스 (2024.9.27)
2일차에는 실무자의 강점을 확인하고, 조직 내 담당자별 업무에 있어 나에게 어떠한 가치와 비전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될지 알아보는 ‘태니지먼트 활용 조직의 강점 경영’의 강의를 통해 개인의 자아실현을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미지 설명: 강연자가 무대에서 발표하고 있으며, 강연을 듣는 참가자들이 원탁에 둘러앉아 경청하는 모습입니다. 화면에는 ‘정보톡톡 채팅방’이라는 내용이 투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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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웰페어뉴스 (2024.9.27)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영석 상임대표는 "이 자리를 계기로 장애인단체 실무자들이 함께 연대해 협력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이미지 설명: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영석 상임대표가 휠체어에 앉아 무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으며, 그의 옆에는 수어 통역자가 서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대 뒤 화면에는 '2024 장애인단체 실무자 연수, 인사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영석 상임대표'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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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은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자 “공공장소 등 장애인이 보조견과 동반 출입 시 더 이상 거절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후속 조치에 신경 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의 근로환경, 이동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지 설명: 한 남성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걷고 있으며, 손에는 흰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공공장소 보조견 동반출입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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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웰페어뉴스 (2024.9.27.)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해당 조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문구를 삭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공익광고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중 ‘정당한 사유 없이’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도록 내용이 수정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됐습니다.
이미지 설명: 보조견 아이콘이 그려져 있으며, 이는 장애인 보조견의 공공장소 출입 보장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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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웰페어뉴스 (2024.9.27.)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대·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등을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장애인 대상 범죄 전력자의 취업을 제한해야 하는 기관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위원회 대안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이미지 설명: 장애인 콜택시의 일러스트 이미지로, 장애인 대상 범죄 전력자의 취업 제한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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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페어뉴스, 2024.9.27.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04543
웰페어뉴스, 2024.9.27.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04560
이미지 설명: 하단에 '#장애인 #사회문제 #장충련 #장애인뉴스 #세바우TV' 해시태그와 함께, 다양한 장애인 캐릭터들이 '다음주에 또 만나요!'라는 말풍선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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