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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핫이슈(24년도 9월 2주차)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한 주간의 장애계 기사 중 이것 만은 꼭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슈 기사를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계 주간 핫이슈 <9월 둘째주> 기사입니다.
1. 인권위 “장례식장 빈소에 편의시설 설치해야”
기사 출처: 웰페어뉴스(2024.9.10.)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04299
2.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죽음, ‘부정수급 낙인’에 억울함 호소
기사 출처: 웰페어뉴스(2024.9.12.)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0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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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주
빠르고 쉽게 이슈를 보여주는
세바우 TV에서 기사 내용을 요약해서 읽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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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주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한 편의시설 필요성 강조
인권위는 장례식장 빈소에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해 9월 B병원 장례식장 내부시설인 분향실과 접객실로 진입하려고 했으나, 빈소 입구 바닥에 높이 차이가 있어 전동휠체어로는 접근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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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더인디고 (2024.9.2)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보장을 위한 세부기준 필요성 강조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이 제기된 이후 피진정 장례식장에 이동식 경사로와 실내용 휠체어가 비치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시점에서 별도의 구체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해당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장례식장의 내부시설인 빈소와 관련해 세부기준이 없는 것에 대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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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더인디고 (2024.9.2)
장례식장 빈소의 편의시설 기준 마련 촉구
인권위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3항에서 위임받은 ‘정당한 편의’의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장례식장 이용의 실질적 목적인 빈소의 접근·이용에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규정의 부재가 오히려 정당한 편의의 영역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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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주
안타까운 죽음과 시각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촉구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대한안마사협회가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고인(시각장애인 장씨)을 애도하며,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와 노동권 보장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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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더인디고 (2024.9.3)
부정수급 논란과 장애인 지원체계 개선 필요성 제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장씨가 운영하던 경기도 의정부시의 안마원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홀로 안마원을 운영하면서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왔으나 최근 의정부시는 그가 받은 약 2억 원의 활동지원 급여를 부정수급으로 판단하고 환수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장씨는 유서에서 "장애가 있어도 가족을 위해 살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사전 안내나 교육 없이 이뤄진 이번 통보는 장씨에게 부담과 압박이었고, 결국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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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더인디고 (2024.9.3)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 제기
지난 국회에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을 개정해 중증 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경제인의 직업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지원인 서비스’가 도입됐지만,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으로 충분한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지적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장애인 1인 사업주들이 처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로 정책의 미비를 당사자에게 전가한 전형”이라며 “초기 정책 설계의 오류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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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더인디고 (2024.9.3)
장씨의 유가족이 전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
장씨의 가족과 지인들은 그를 책임감 있는 가장이자 봉사에 적극적인 모습으로 기억했습니다.
장씨의 누나는 “활동지원 범위가 일상생활은 되고 생업에 필요한 업무지원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게 법이랍니다. 전혀 생각지도, 알지도 못한 일이다. 활동지원사가 필요한 장애인은 경제 활동을 하지 말라는 말 밖에 안된다”며 “불합리한 법과 제도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행정과 현실이 맞지 않으면, 고쳐야 하는 것 아니냐. 사회적 제도의 불합리함이 내 동생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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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페어뉴스, 2024.9.10.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04299
웰페어뉴스, 2024.9.12.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04347
다음주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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