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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핫이슈(24년도 8월 5주차)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한 주간의 장애계 기사 중 이것 만은 꼭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슈 기사를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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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계 주간 핫이슈 <8월 다섯째주>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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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종료 5분 뒤 서비스 시작하니 부정수급이라고?”
기사 출처: 더인디고 (2024.08.28.)
https://theindigo.co.kr/archives/58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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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부, 장애인 등 피해자 권익 보호 위한 ‘진술조력인’ 양성
기사 출처: 더인디고 (2024.08.30.)
https://theindigo.co.kr/archives/58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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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5주
빠르고 쉽게 이슈를 보여주는
세바우 TV에서 기사 내용을 요약해서 읽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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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5주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의 현실과 부정수급 의혹
은숙 씨(가명)는 활동지원사로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명의 장애인 이용자 모두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의 다른 층에 거주하고 있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동이 편리합니다.
두 명의 이용자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바우처 카드의 결제시간에 따라 부정수급의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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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더인디고 (2024.8.28)
구청의 활동지원서비스 부정수급 조사 통보에 대한 반응
은숙 씨는 구청으로부터 받은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자 활동지원서비스를 ‘부정수급’하며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를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히 근무해 온 은숙 씨는 황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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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더인디고 (2024.8.28)
활동지원서비스 부정수급 의심 이유와 구청의 조사 배경
조사를 나온 구청 직원들에게 설명을 들어 보니 부정수급 의심의 이유는 ‘결제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은숙 씨는 오전 9시부터 4시간 동안 이용자 A 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4시간은 B 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총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A 씨와 B 씨는 같은 아파트 3층과 5층에 거주하기 때문에 은숙 씨의 이동 시간이 짧습니다.
A 씨의 집에서 근무 종료 후 서비스 결제를 종료한 시점부터 B 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결제를 시작하는 시간까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구청에서는 은숙 씨가 두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임의로 결제하며 부정수급한 것으로 의심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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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더인디고 (2024.8.28)
활동지원사 은숙 씨의 부정수급 의심 해명과 시스템 문제 지적
은숙 씨는 두 이용자의 집 주소가 적힌 주민등록등본을 증명자료로 제출하여 해명하며 부정수급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 사업)센터에서는 앞으로 의심을 받지 않도록 A 씨에게 서비스 제공이 끝난 시점부터 ‘1시간 뒤’ B 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리기엔 제가 여기까지 오가는 거리랑 가족도 챙겨야 하는 걸 감안하면 너무 부담되는 시간이다.
오랫동안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했고 아무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부정수급이라고 의심받으니까 당황스럽고 눈치 보면서 결제해야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다. 이렇게 결제를 수백에 엮도록 만든 시스템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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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더인디고 (2024.8.28)
활동지원서비스의 부정수급 의심 방지와 시스템 개선 필요성 언급
활동지원사가 두 명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1시간의 여유 시간을 두도록 권장하지만 이용자나 활동지원사의 상황에 따라 그러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부정수급의 의혹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스템상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시스템을 ‘현직’이라고 보고 조사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부정수급이라고 의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의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현 시스템 체계에서 현명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쪽으로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간에 잘 협의해서 부정수급이라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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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더인디고 (2024.8.28)
피해자 진술 지원을 위한 법무부의 조력자 양성 계획
진술조력인 A 씨는 조사에 앞서 피해자(지적장애 3급)의 특성을 분석 후, 이를 수사관에게 전달, 이후 편안한 목소리와 우호적인 자세로 진술하도록 조력함으로써 피해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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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더인디고 (2024.8.30)
법무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피해자 보호 위한 진술조력인 양성
법무부는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진술조력인 14인을 신규로 양성했다고 8월 30일 밝혔습니다.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등 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경우, 범죄(종류 불문)의 피해자가 장애인이면 수사·재판 과정 등이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도록 수사·재판 과정 등에 참여하고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전문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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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더인디고 (2024.8.30)
법무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피해자 권익 보호 위한 진술조력인 양성 강화
법무부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총 14명의 대상을 선발했고, 3개월간 총 140시간의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교육’을 진행했습니다. 2013년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신규 14명을 포함하여 총 194명의 진술조력인을 양성했습니다.
이들은 총 2만 4640건의 진술조력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조력해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술조력인의 양성과 활발한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더 두텁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활동에 나서며, 주요하게 해당 기관에 출석, 범죄 피해자인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과 동석,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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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2024.8.28.
https://theindigo.co.kr/archives/58377
더인디고, 2024.8.30.
https://theindigo.co.kr/archives/58413
다음주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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