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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핫이슈(24년도 8월 4주차)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한 주간의 장애계 기사 중 이것 만은 꼭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슈 기사를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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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계 주간 핫이슈 <8월 넷째주>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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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장애인 은행 대출 거부 관행 바로잡아야”
기사 출처: 웰페어뉴스 (2024.08.21.)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0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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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청, 청년들의 구직활동 자료에서 장애청년 배제
기사 출처: 더인디고 (2024.08.22.)
https://theindigo.co.kr/archives/58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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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4주
빠르고 쉽게 이슈를 보여주는
세바우 TV에서 기사 내용을 요약해서 읽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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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21일 인권위는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용 대출을 위해 디딤돌대출 수탁은행인 ㅇ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지만 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당했고, A씨의 형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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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웰페어뉴스 (2024.8.21)
단순히 지적장애를 이유로 피해자의 대출을 거절한 것이 아니며, 관련 업무판람 등에 따라 피해자의 대출계약 체결을 위한 의사능력 및 상품 주요 내용 이해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의 의사능력 및 대출상품의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지적장애인의 금전 계약이 무효 판결된 사례가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 잔금대출 과정에서 후견인 없이 대출약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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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웰페어뉴스 (2024.8.21)
해당 은행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확인한 후 업무편람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능력 유무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추후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능력을 문제 삼아 대출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디딤돌 대출의 취지가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피해자의 대출 목적이 아파트를 담보로 잔금대출을 받아 입주하기 위한 것인데, 피해자가 10년간 경제활동을 해 온 점 등을 살펴볼 때, 피진정은행이 대출을 거절할 이유에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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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웰페어뉴스 (202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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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웰페어뉴스 (202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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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통계청에서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는데 '쉬었음'에 해당하는 청년들을 산정한 기준에 아쉬움을 주고 있다.
경제적 안정을 위해 취업이 절실할 수 있는 청년들이 지난 7월 역대 가장 많은 수치로 '쉬었다'는 통계 자료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 청년에 장애청년은 고려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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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출처: 더인디고 (2024.8.22)
통계청이 조사한 ‘쉬었음’에 해당되는 기준은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 인구 중 중대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대질환이나 장애는 없지만”이라는 산정 기준에 따라 장애청년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어 있어 아쉬운 목소리가 크다.
중대 질환이 있는 경우, 근로의 능력이 제한될 수 있지만 장애를 일하는 능력의 유무의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은 장애에 대한 물리각한 이해와 장애 차별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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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출처: 더인디고 (2024.8.22)
“이런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장애인을 마치 중대질환을 가진 사람처럼 간주하고 있는 것 같고, 장애인은 일을 하지 못하는 존재로만 인지할 우려의 소지를 남게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일하고 싶은 의지가 되게 강한데, 중증장애인들에 취업이 쉽지 않은 환경이다. 통계를 만들 때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의 장애에도 꼭 포함시켜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잘 드러내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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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페어뉴스, 2024.8.21.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03943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24.8.21.
더인디고, 2024.8.22.
https://theindigo.co.kr/archives/58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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