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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핫이슈(24년도 8월 3주차)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한 주간의 장애계 기사 중 이것 만은 꼭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슈 기사를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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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계 주간 핫이슈 <8월 셋째주>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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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마다 다른 이용방법, 장애인콜택시의 현 주소
기사 출처: 더인디고(2024.8.12.)
https://theindigo.co.kr/archives/5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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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닥 드러난 사법부 '장애감수성'
기사 출처: 소셜포커스(2024.8.16.)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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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4주
빠르고 쉽게 이슈를 보여주는
세바우 TV에서 기사 내용을 요약해서 읽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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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는 우혁씨 이야기
지역마다 다른 장애인콜택시 이용방법은 이용하려는 장애인들에게 어려움과 혼란을 준다. ⓒ네이버
우혁 씨는 지방 갈 일이 생겨 기차를 타고 지방에 도착해 목적지까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야 해서 기차 도착 시간 1시간 전 해당 지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전화해 장애인콜택시를 접수했다. 상담원은 "1시간 뒤에 배차 가능한 택시를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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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더인디고 (2024.8.12)
점심시간쯤 기차역에 도착한 우혁씨는 상담원이 "1시간 뒤 배차 가능한 차량을 알아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식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식사를 시작한 지 5분도 채 되기 전, 핸드폰에 장애인콜택시가 배차되어 5분 내에 도착한다는 진동이 울렸다.
식사를 후 다시 장애인콜택시 접수를 하기 위해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 배차된 장애인콜택시를 취소하고 이따가 다시 접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상담원은 "배차된 차량을 취소하시면 금일 장애인콜택시 이용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결국 우혁 씨는 음식을 그대로 버려둔 채 장애인콜택시에 탑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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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더인디고 (2024.8.12)
"서울에서는 접수한 시간 기준으로 배차 가능한 차량을 알아봐 주는데, 여긴 특이하게 한 시간 전에 '예약'을 해야 접수가 된다. 그런데 한 시간 뒤부터 배차 가능한 차량을 찾아본다니, 그런 곧이 '한 시간'이라는 걸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우혁씨는 "거기 이용규칙이니까 따라야겠지만, 사실 한 시간 뒤에 장애인콜택시를 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는가. 기차가 예정보다 지연될 수도 있고, 예정 시간에 맞게 도착해도 화장실을 가야 한다든가 하는 돌발 변수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런데도 꼭 한 시간이라는 시간적 울타리를 통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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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더인디고 (2024.8.12)
“카카오택시처럼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접수하면 바로 배차가 가능하면 좋은데, 장애인콜택시는 지역마다 이용방법이 다 다르고 절차도 복잡한 곳도 많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혁씨는 "그 어떤 지역에서도 장애인이 이용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모든 지역의 장애인콜택시 이용방법을 통일해서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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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대전지법 천안지원. ⓒ연합뉴스
장애인 강제추행과 비하 발언 모두 실행을 피해 가면서 사법부가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단으로 시대착오적 장애감수성 지적이 다시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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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소셜포커스 (2024.8.16.)
16일 법조계와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윤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및 장애인복지법·장애인 차별 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장애인체육회 A팀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6일 체육지도사 B씨를 불러 "너는 장애인을 왜 만나냐. 나는 장애인 밥 먹는 모습만 봐도 토가 나와 같이 밥 못 먹는다"라고 말했다.
2019년 3월 25일엔 청각장애인인 C 지도사에게 "수어를 쓰지 말고 음성으로 말하라"며 다음 달 직원 월례 회의에서도 마이크 들고 음성으로 월간 계획을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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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소셜포커스 (2024.8.16.)
2020년 5월 인권위는 A씨 발언이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징계를 권고했고 결정문에서 "A팀장이 청각장애인인 C지도사에게 음성으로 말하라는 지시를 내린 데 대해 C씨 입장에선 강요로 볼 수 있으며 농인과 농문화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행위"라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발언 사실은 인정하지만 처벌받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A씨는 2019년 6월 15일 충남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자신이 소속한 협회 좌식배구단이 우승하자 "잘했다"며 벤치 앞에 있던 20대 여직원을 두 팔로 끌어안은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장애인 관련 기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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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소셜포커스 (2024.8.16.)
“장애인체육단체 간부가 버젓이 장애인을 향해 구역질 나 함께 식사 못 하겠다는 막말까지 해도 법의 심판에서 비켜날 수 있다는 지금 현실이 너무 어처구니없고 기가 찬다.”
“누가봐도 모욕적이고 차별적인 발언이 재판정에선 중대하지 않은 잘못으로 변질되는 건 결국 사법부 장애인감수성이 이미 바닥 수준이란 걸 방증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충남인권활동가모임 '부뜰'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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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2024.8.12.
https://theindigo.co.kr/archives/58122
소셜포커스, 2024.8.16.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