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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역량강화] 주간핫이슈(24년도 6월 3주차)
2024-06-19 09:09:07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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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핫이슈(24년도 6월 3주차)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한 주간의 장애계 기사 중 이것 만은 꼭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슈 기사를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계 주간 핫이슈 <24년 6월 3주> 기사입니다.

 

1.  포털사이트에서의 예매·발권은 장애인 할인이 되는데요?

기사 출처: 에이블뉴스, (2024.6.17)

포털사이트에서의 예매·발권은 장애인 할인이 되는데요? < 기고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에이블뉴스 (ablenews.co.kr)

2. ‘서울시 탈시설 조례 폐지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통과
기사 출처:  에이블뉴스, (2024.6.17)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270 장총련의 주간핫이슈 6월 셋째주 기사 1. 포털사이트에서의 예매, 발권은 장애인 할인이 되는데요? 야놀자 플랫폼 부문이 코레일의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 구축을 지원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코레일형 MaaS는 철도 승차권, 여가 상품, 렌터카 등 여행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코레일톡 앱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야놀자 서비스 초기에 필자는 운영사 측에 장애인 할인 항목이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요구했으나 야놀자 측의 답변은 자신들은 사기업이므로 탑승자 정보를 행정안전부 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없기에 부득이 성인과 아동으로만 선택 예약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KTX나 SRT, 새마을·무궁화 등 전 열차는 승무원이 1회 이상 열차를 순회하며 부정 승차자 확인을 위해 승차권 검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승무원 PDA에 뜬 승객 정보와 실제 탑승 승객의 모습을 비교해보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면 고객에게 신분증 등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운송약관에도 명시되어 있다. 또한 코레일 각 지역 영업본부 승무사업소도 전 승무원에게 이와 관련해 승차권을 철저하게 확인할 것을 숙지시키고 있기에 야놀자나 티머니GO 등 여행 관련 상품 판매자가 열차 승차권 부정 사용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경로우대 등의 할인 적용을 하지 않아 올바른 여행 문화를 저해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서비스 운영 방식이 이용자 일부에겐 차별적이진 않았는지 한번 숙고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닐까?  여러 여행상품을 기획하고, 할인 이벤트를 제시하고, 마일리지 적립 서비스등을 하기 전에 편리하고, 차별 없고, 바른 서비스를 구현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한다. 다시 한번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여행 사업자 측의 개선을 요청드린다. 서울특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탈시설 조례 폐지안을 심사, 이의없이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장애인을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에서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추세임을 반영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에는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탈시설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탈시설 지원 사업 범위 및 예산 지원 등 내용이 명시됐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올해 3월 21일 탈시설 조례 폐지의 주민조례 청구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리했다. 또한 이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탈시설 조례 폐지를 반대했던 장애인 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자립생활 지원조례 개정안)도 가결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의회는 자립생활 지원조례 개정안이 탈시설 조례의 대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개정안에는 탈시설을 거주시설 퇴소로 대체해 사용하고 있고 기존 탈시설 조례의 탈시설 권리 및 원칙과 탈시설기본계획 수립과 재원 확보, 자립생활주택 운영,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일자리제공 내용이 삭제되고 시장의 책무를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탈시설 조례에서 거주시설이 종래에는 장애인을 감금하고 수용하는 곳이 아니라 자립을 지원하는 곳으로 변환돼야 한다는 탈시설 정책의 방향성을 담은 ‘거주시설 변환’을 삭제하고, 거주시설의 존재 필요를 인정하며 거주시설 정의를 포함하고 거주시설과 시설수용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사 출처: 에이블뉴스 2024.6.17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261 기사 2. 에이블뉴스 2024.6.17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