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알림 > 주요활동

주요활동

주요활동 [역량강화] 주간핫이슈(24년도 5월 2주차)
2024-05-09 11:46:59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083
106.246.188.157

 

주간핫이슈(24년도 5월 2주차)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한 주간의 장애계 기사 중 이것 만은 꼭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슈 기사를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계 주간 핫이슈 <24년 5월 2째주> 기사입니다.
1. 장애인 의료서비스 필요 욕구 높지만 미흡한 ‘방문 재활’

기사 출처: 웰페어뉴스 (2024.5.4)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443

 

2. 장애인 고용률 34%‥전체 인구 63.3% 대비 절반 수준
기사 출처: 웰페어뉴스 (2024.5.7)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498

2024년 5월 2주차 주간핫이슈 카드뉴스 장애인 의료서비스 필요 욕구 높지만 미흡한 ‘방문 재활’ 장애인 위해 강화돼야 할 보건의료서비스 2위 ‘방문 재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건강 상태가 열악 적절한 조기 진료 및 예방적 건강관리에 어려움 의료비 부담 및 증가율↑최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수혜 대상이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방문 재활 제공 모형안’ 개발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 환자에게 의료적 필요에 맞는 방문재활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문재활 모형과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장애인 대상 방문 재활은 장애유형과 중증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수가 및 제공 횟수 등을 구별하지 않고 주치의가 거동 불편 장애인에게 재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방문물리·작업치료사 교육 신설·방문 재활 법적 근거 마련’ 제언  ‘장애인 건강주치의 방문 재활 제공 모형안’ 개발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 환자에게 의료적 필요에 맞는 방문재활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문재활 모형과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방문물리·작업치료사 교육 신설·방문 재활 법적 근거 마련’ 제언방문의료는 2018년 12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5 방문요양급여 조항이 신설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물리·작업치료사가 환자의 자택 등에 방문하는 방문 재활은 서비스 제공의 근거가 모호해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장애인 고용률 34% 전체인구 63.3% 대비 절반 수준  

 여성 장애인 고용률 22%‥남성 장애인 절반 수준  인구통계학 변수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22.9%와 22.0%로 남성 44.6%와 42.9%의 절반 수준이며 실업률은 4.0%로 0.3%p 낮았다.  장애인 실업자 77%, 고용서비스 ‘취업 지원’ 원해 장애인의 고용서비스 욕구에 관해서는 취업 또는 고용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로 우리나라 15세 이상 전체 장애인의 18.0%가 ‘금전적 지원’을, 16.8%가 ‘취업 지원’을 응답했고, 특히 실업자의 77.0%가 ‘취업 지원’을 응답했다  장애인 임금근로자 632,782명 중 비정규직 근로자 67.6%  장애인 취업자의 직업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31.1%로 가장 많고 ‘사무 종사자’(13.6%),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12.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0.2%)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기사 출처: 기사 1. 에이블뉴스, 2024년 5월 4일 기사2 에이블뉴스 2024년 5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