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알림 > 주요활동

주요활동

주요활동 [역량강화] 주간핫이슈(24년도 4월 1주차)
2024-04-04 14:25:45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028
106.246.188.157

 

주간핫이슈(24년도 4월 1주차)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한 주간의 장애계 기사 중 이것 만은 꼭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슈 기사를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계 주간 핫이슈 <24년 4월 첫째주> 기사입니다.
1. 올해 장애인복지·건강 등 정책에 6조 원 투입
기사 출처: 웰페어뉴스 (2024.03.28)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00031


2.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사 출처: 웰페어뉴스 (2024.04.02)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00153

장총련의 주간핫이슈 2024년 4월 1주 올해 장애인복지 건강 등 정책에 6조 원 투입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올해 시행계획 심의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① 올해는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의 확충과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 구축 진행, 최초의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예산은 복지·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걸쳐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6조 원이 투입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시행…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와 대상 확대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상반기 내에 시행한다. 이를 통해 24시간 개별 1대1 지원과 주간에 개별 또는 그룹형으로 맞춤형 활동서비스를 제공한다.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청사진 제시’ 장애인 건강지표와 정책목표 설정,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과 이용편의 제고, 장애유형·정도·특성 등에 따른 맞춤형 건강보건관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역량강화 등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62개 추가 확충 등 보육·교육 지원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6% 인상… 중증 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 인상반다비체육센터 15개소 신규 지원… 열린관광지 30개소 신규 조성피해장애아동쉼터는 10개소에서 14개소로 확충,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금액을 태아 1인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 두번째 기사,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가능해진다.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시행으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소지 관할 지역에 거주가 어려운 수급권자가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우선 기초연금 등 13개 급여를 지난 1월 25일부터 확대 시행하였으며, 4월 1일부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립지원 등 12개 복지급여에 대해 추가로 확대키로 했다. * 13개 급여 실거주지 신청 기시행(`24.1.25) : 영유아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부모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제급여, 해산급여, 긴급복지, 장애아동수당 * 12개 급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청소년특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급여, 복지대상자요금감면, 교육급여, 초중고학생교육비지원 급여대상자의 연령이 비교적 젊고, 온라인 신청률(약 70% 이상)이 높은 첫만남이용권, 여성·청소년생리용품 지원, 가사간병방문, 자산형성지원 4가지 서비스는 오는 9월 중 사회보장시스템 보완을 통해 실거주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 실거주지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은 실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급여사업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담받아 ‘사회보장급여 공통 신청서’를 작성하여 실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  실거주지 주민센터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로 이송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는 서류를 접수하여 필요시 신청인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 접수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유선 연락으로 접수 사실, 조사 기간 등을 안내하고, 급여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지 출처 첫번째 기사는 웰페어 뉴스 2024년 3월 28일, 두번째 기사는 웰페어뉴스 2024년 4월 2일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