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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21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교류,협업 프로그램 지원> 지원신청 안내
2021-05-06 08:49:41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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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교류·협업 프로그램 지원> 지원신청 안내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장애인 예술가(단체)의 국제 교류·협업 지원을 통한 국제 네트워크 형성 및 장애인 예술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1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교류·협업 프로그램 지원]의 신청을 받습니다. 관심 있는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교류·협업 프로그램 지원사업> 안내

사업목적

장애인 예술가(단체)의 국제 교류·협업 지원을 통한 국제 네트워크 형성 및 장애인 예술가(단체)의 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 해외에서 개최하는 국제교류사업에 초청받아 해외에 진출하는 사업

- 해외예술가(단체) 및 기관과 공동(협업)제작하여 국내 또는 해외에서 개최하는 사업 또는 사전 준비단계의 사업

사전 준비단계 사업의 경우, 국제교류 기반확대를 위한 작업(프로모션 키트 제작 등(영상/책자)), 글로벌 예술 콘텐츠 개발을 위한 해외예술가(단체)와의 리서치 · 워크숍 · 라운드 테이블 등도 포함

사업수행기간

2021년 6월 ~ 2021년 12월 31일

지원대상

장애인 예술가 및 장애인 예술단체

지원규모

(단체) 최대 4천만 원

(개인) 최대 1천만 원

지원내용

교류 및 협업사업 진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지원

지원분야

(공연) 무용, 연극, 음악 등 공연 분야의 국외 협업 및 작품 발표 활동

(시각예술) 국외 전시, 레지던시, 아트페어 참여 등 시각예술 분야의 국외 협업 및 참가, 작품 발표 활동 등

지원신청

제출자료

(단체) - 지원신청서

- 최근 3년간 주요 문화예술 활동 경력

- 사업추진 확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초청장(원본,번역본), 공동 사업추진 계약서 등)

(개인) - 지원신청서

- 최근 3년간 주요 문화예술 활동 경력

- 장애인임을 증빙하는 서류(복지카드 등 장애유형 표기된 증빙자료)

- 다음의 제출 자료를 ‘지원신청서’ 내에 첨부

- 사업추진 확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초청장(원본,번역본), 공동 사업추진 계약서 등)

※ 모든 증빙자료를 ‘지원신청서’ 내에 첨부

※ 확정 서류의 사전제출이 불가한 경우, 지원신청 확정 후 교부 전까지 필히 제출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선정 이후 교류 대상 국가 및 행사 변경 시 타당한 사유 없을 시 지원 취소됨

기타 사항

· 공신력 있는 장애예술단체, 기관, 국제행사 초청 및 참가 확정 시 심사를 통해 우선지원(단,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수 있음)

· 선정 이후 타당한 사유없이 참가대상 국가 및 행사 변경 시 지원 취소

· 해외 개최사업의 경우,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을 위해 디지털 형태의 결과물(영상 등) 제출 필수

· 비대면 교류방식(웹기반전시·공연, 워크숍 등)으로 전체 사업계획 구성 가능

· 대면으로 사업계획 시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에 대비하여 사업수행 대응방안 및 사업추진 불가 시 대안 프로그램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