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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지 [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게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2020-07-13 17:17:44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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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란?

-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하고,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 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 받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일반건강관리 : 모든 중증장애인

-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 지체, 뇌병변, 시각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병원)에 내원하여 건강주치의에게 신청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합니ㅏㄷ. 

 

문의처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표전화 1644-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