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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지 [건강세상네트워크]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지원사업 및 체납 보험료 결손처분 신청
2016-06-13 19:51:00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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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지원사업 및 체납 보험료 결손처분 신청

 

1)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1회 분납금 지원 사업

가) 주요내용

- 지원기간 : 2016년 5월 ~ 2017년 1월(※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한 가구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체납보험료 분할 납부액 1회분 지원합니다.

- 체납보험료는 24회 분할납부 가능하며, 1회분만 납부해도 급여제한이 일시 해제됩니다.

나) 지원 대상 및 선정

- 월 건강보험료 5만원 이하를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체납자

- 매월 1일 ~ 매월 30일까지 접수된 지원신청자 중 내부 심사기준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

-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만65세 이상 노인 포함 가정, 한부모가정, 임산부, 차상위계층 우선지원

 

2)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 탕감을 위한 집단 민원 신청

가) 주요내용

-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민원신청을 통해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및 사회 이슈화

- 2016년 총2회[1차 모집 : 5월 1일 ~ 6월 30일, 2차 모집 : 7월 1일 ~ 11월 30일] 실시예정

 

3)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피해사례 상담센터 운영 및 건강보험 체납자를 위한 모임

- 전화대면 등을 통한 권리침해 사례 상담서비스 제공

- 대상자 욕구 및 특성에 따라 지속적 사례관리 제공

- 톡톡카페 「건강보험 체납자를 위한 모임」진행 [2016년 7월 ~ 11월 매월 첫 주 토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