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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맞춤형급여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이하)
나. 노인(만 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 6세 미만) 또는 장애인 포함 가구
○ 지원금액 :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3단계(3등급) 차등 지급
가. 가구원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보장가구 단위로 산정
나. 1등급(1인 가구, 81천원), 2등급(2인 가구, 102천원), 3등급(3인 이상 가구, 114천원)
○ 지원방법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를 선택,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가. 카드결재가 어려운 경우 등 수급자 편의를 위해 요금차감 방식(가상카드)로 신청 가능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적용)
나. 바우처 잔액이 존재할 경우 전기요금에서 일괄 차감
○ 신청방법 :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 신청기간 : 2015년 11월부터 ~ 2016년 1월말까지
※ 신청기간과 관계없이 1~3등급에 해당하는 총 지원금액 일시 지급
○ 바우처 사용기간 : ’2015. 12. 01(화) ~ 2016. 3. 31(목) (총 4개월)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및 콜센터 : www.energyv.or.kr, 1600-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