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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화상?채팅 상담 안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 화상상담 안내
● 대상: 청각?언어장애인
● 화상상담: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 씨토크를 통한 수화상담(040-7497-7331)
● 영상중계서비스(107): 평일 09:00 ~ 18:00
- 손말이음센터의 영상중꼐서비스(107)을 이용하실 경우 위원회(02-2125-9736)로
전화연결 요청하면 상담 가능합니다.
■ 채팅상담 안내
● 대상: 모두
● 채팅상담: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화상?채팅 상담 이용방법
● 인터넷이용시
1.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 접속 후 화상상담 클릭
2. 웹 페이지 접속 후 화상상담 또는 채팅상담 클릭
● 모바일 앱 이용시
1. Playstore(또는 Appstore)에서 ‘1331 인권상담’ 앱 다운로드
2. 앱 접속 후 화상상담 또는 채팅상담 클릭
■ 진정?민원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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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331(휴대전화 02-1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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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방문 |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Fax. 02-2125-9811, 9812) * 부산인권사무소(Fax. 051-710-9717) * 광주인권사무소(Fax. 062-710-9717) * 대구인권사무소(Fax. 053-212-7007) * 대전인권사무소(Fax. 042-472-9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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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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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2-2125-9811, 9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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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 순회상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취약지역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상담하기 위해 전국 지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순회상담을 통해 진정접수와 더불어 인권 현안을 파악하여 정책적인 검토과제를 발굴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