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장애계NOW > 타기관공지

타기관공지

타기관 공지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화상?채팅 상담 안내
2015-03-24 11:37:35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2527
221.147.26.153

국가인권위원회 화상?채팅 상담 안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 화상상담 안내

 ● 대상: 청각?언어장애인

 ● 화상상담: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 씨토크를 통한 수화상담(040-7497-7331)

 ● 영상중계서비스(107): 평일 09:00 ~ 18:00

     - 손말이음센터의 영상중꼐서비스(107)을 이용하실 경우 위원회(02-2125-9736)로

       전화연결 요청하면 상담 가능합니다.

 

■ 채팅상담 안내

 ● 대상: 모두

 ● 채팅상담: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화상?채팅 상담 이용방법

 ● 인터넷이용시

  1.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 접속 후 화상상담 클릭

  2. 웹 페이지 접속 후 화상상담 또는 채팅상담 클릭

 ● 모바일 앱 이용시

  1. Playstore(또는 Appstore)에서 ‘1331 인권상담’ 앱 다운로드

  2. 앱 접속 후 화상상담 또는 채팅상담 클릭

 

■ 진정?민원 접수방법

진정·민원 접수방법

전화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331(휴대전화 02-1331)

우편/방문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Fax. 02-2125-9811, 9812)

* 부산인권사무소(Fax. 051-710-9717)

* 광주인권사무소(Fax. 062-710-9717)

* 대구인권사무소(Fax. 053-212-7007)

* 대전인권사무소(Fax. 042-472-9046)

홈페이지

www. humanrights.go.kr

팩스

02-2125-9811, 9812

이메일

hoso@humanrights.go.kr

 

■ 순회상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취약지역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상담하기 위해 전국 지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순회상담을 통해 진정접수와 더불어 인권 현안을 파악하여 정책적인 검토과제를 발굴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