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장애계NOW > 타기관공지

타기관공지

타기관 공지 2011년 장애인관련 사업 지원신청 안내
2011-03-21 14:31:00
관리자 조회수 2757
218.144.167.58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오광수)는 장애인 비장애인과의 문화예술양극화 해소 및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해 “2011년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국고)”과 “2011년 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지원사업(복권기금)”을 추진합니다.다음과 같이 지원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국고)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 (복권)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지원사업

 

공모 대상사업

 

- (국고)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ㅇ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집중육성 사업    ㅇ 장애인 문화향수 지원    ㅇ 풀뿌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ㅇ 장애인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복권) 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지원사업    ㅇ 장애 예술가(단체) 창작활동 지원    ㅇ 장애인 문화예술 조사연구활동 및 발간 지원    ㅇ 장애인 문화예술 역량강화 지원

 

사업기간 : 2011년 4월~12월

 

 

지원신청 자격

 

- (국고)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ㅇ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집중육성 사업(지정공모) :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문화예술전문 법인등록단체   ㅇ 장애인 문화향수 지원(일반공모) :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예술가 또는 단체   ㅇ 풀뿌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일반공모) : 장애인 예술 동호인단체(아마추어)의 선정, 심의,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단체   ㅇ 장애인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일반공모) : 장애 예술가 또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예술단체- (복권) 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지원사업   ㅇ 장애 예술가(단체) 창작활동 지원 : 장애 예술가 또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예술단체   ㅇ 장애인 문화예술 조사연구활동 및 발간 지원 : 예술단체 및 예술분야 조사연구 실적이 있는 장애 및 비장애 예술가 또는       단체   ㅇ 장애인 문화예술 역량강화 지원 : 문화예술교육 운영역량을 가진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비장애인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단체의 경우,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의 컨소시엄으로 참여가능. 단, 신청주체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이어야 함)        -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적이 있어야 함.        -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함.

 

※ 지원우대 조건 등 상세 내용은 <장애인관련 지원사업 상세안내> 참고

 

지원신청 제외대상(공통사항)

 

ㅇ 문예진흥기금을 미납한 단체(개인)ㅇ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및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ㅇ 2011년 문예진흥기금으로 확정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ㅇ 2011년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에 탈락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ㅇ 2011년 복권기금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ㅇ 2010년도 문예진흥기금 동 사업의 단체(개인)로 선정되었으나 단체 사정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단체(개인)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10년도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내용에 대한 수용        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ㅇ 2010년도까지 지원대상 사업 중 지원신청 공고일 현재 지원사업 성과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개인)ㅇ 국립·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유사성격의 기관, 단체), 또는 언론사 소속의 단체, 종교단체ㅇ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 이들로 구성된 동아리ㅇ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ㅇ 주식회사ㅇ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지원신청 공고일 현재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개인)    ※ 지원대상 선정 제한 : 한 신청인(단체)이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은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한 신청인 또는 단체가 문예진흥기금사업에 3개 이상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최종 조정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arko.or.kr/business01/business_030101_list.jsp?NT_ID=11&flag=VIEW&SEQ_ID=133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