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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지 [보도자료] 기초생활수급자 280명 등 1702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청원
2010-04-16 17:23:00
관리자 조회수 4365
118.33.95.102

 

보도자료

보도자료

담당

박선민 보좌관

날짜

2010.4.16(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8호

전화 02-784-0516, 788-2971 팩스 02-788-3228

홈페이지 www.runjs.org 대표메일 jwithmin@hanmail.net

 

기초생활수급자 280명 등 1702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청원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최저생계비 현실화 촉구

 

기초생활권리행동은 4월16일(금) 기초생활수급자 280명 등 1702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청원을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개로 국회에 제출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차를 맞이하고 있지만 낮은 수준의 최저생계비,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인해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기초생활권리행동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동자동사랑방, 빈곤사회연대, 민주노동당,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홈리스행동(가나다 순) 등 10개 단체가 공동으로 결성한 단체로 현장상담활동, 빈곤층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등 그동안 기초생활수급 당사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활동해 왔다.

기초생활권리행동은 제도 시행 10년을 맞아 2010년에는 반드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면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지난 1월부터 수급 당사자와 시민을 직접 만나며 개정 청원 서명을 받아왔다.

 

청원안의 주요 내용은 ▷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해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빈곤선 도입, ▷선정기준에 있어서 부양의무자기준의 개선, ▷급여기준에 있어서 추정소득부과 폐지, ▷소득에 따른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건부과수급조항의 폐지, ▷급여에 대한 고지의무화, 이의신청기간제한 폐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수급당사자가 참여하는 등 수급(권)자 권리강화, ▷주거상실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대책 마련, ▷빈곤실태조사를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계획 수립의 의무화 등이다.

 

기자회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청원안 제출 기자회견

 

1) 일시 : 4월 16일(금) 9시 30분

2) 장소 : 국회 정론관

3) 내용 : 1. 기자회견 / 2. 청원안 주요내용

4) 주최 :기초생활권리행동(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동자동사랑방, 빈곤사회연대, 민주노동당,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홈리스행동)

5) 취지

- 시행 10년을 맞이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청원안을 제출한다.

6) 순서(가안)

사회 _ 곽정숙 의원

1 _ 경과 보고 (홈리스행동 이동현)

2 _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청원안 취지와 주요 내용 (빈곤사회연대 이혜경)

3 _ 기자회견문 낭독 (수급당사자 /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조성래)

4 _ 기자회견 후 청원안 제출

 

<청원서명 현황>

- 전체 1702명 / 수급자 280명

- 소개의원 : 곽정숙 의원

 

[첨부1] 청원 취지 및 주요 내용

[첨부2] 기자회견문

[첨부1] 청원 취지 및 주요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다.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은 수급당사자를 ‘생활보호대상’이라 칭했던 것에서, ‘수급권자’로 명명하고 연령, 성별, 노동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면 누구나 복지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종전 생활보호법에서 진일보한 국가의 공공부조제도로서 평가받았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기초법은 낮은 기준선과 제도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그 기능을 다하고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제도의 한계로 발생한 다수의 사각지대를 메우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왔다고는 하지만, 지난 해 정부 공식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410만 명이나 존재한다. 전체 인구의 3% 수준밖에 포괄하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법 개정이 절실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생존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기능해야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제도의 근본적인 수정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한시생계비지급,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한시적 대책으로만 대응할 뿐이다. 게다가 적시적소에 제도로써 보호해야할 책임을 갖는 행정은,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운영하여 실제로 보호받아야 할 빈곤층에게 제도 진입의 장벽을 높일 뿐이었다. 기초법은 수급자의 ‘자활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에 대한 자활장려금(근로소득공제)을 삭감하여 근로의지를 상실케하였고, 근로무능력이 표기되지 않은 진단서를 제출한 수급자의 1종 의료급여를 2종 의료급여로 무더기전환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의 급여를 박탈하고 급여변경에 대한 고지조차 하지 않기도 했다. 그 뿐인가? 최근에는 ‘근로능력평가기준’을 발표하여 의사의 의학적 진단지표와 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지표를 만들어 빈곤층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고착화했고 가난한 사람들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는 2010년 기초보장수급대상자수가 감소될 것을 전망하면서 재량적으로 확대했던 예산편성을 신속히 축소했다. 이는 2009년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근거로 한 것이나, 실업률이나 국제수지 등 거시경제지표의 회복속도는 사회복지수준을 나타내는 사회지표의 회복속도를 앞지른다. 따라서 정부 예산논리에 따라 제도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늘어가는 빈곤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일선 행정의 복지수급권 침해를 방지하고 제도 본래 의의인 ‘권리’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기초생활권리행동은 ▷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해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빈곤선 도입, ▷선정기준에 있어서 부양의무자기준의 개선, ▷급여기준에 있어서 추정소득부과 폐지, ▷소득에 따른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건부과수급조항의 폐지, ▷급여에 대한 고지의무화, 이의신청기간제한 폐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수급당사자가 참여하는 등 수급(권)자 권리강화, ▷주거상실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대책 마련, ▷빈곤실태조사를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계획 수립의 의무화를 제안하는 바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기초생활권리행동은 수급당사자와 시민을 직접 만나며 전체 1702명, 수급자 280명에 달하는 서명을 모아 함께 제출하는 바이다.

 

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의 소득·재산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② 비현실적인 재산과 소득 기준을 개선해야 합니다.

- 생계급여를 낮추는 가짜 소득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중고차만 있어도 수급에서 탈락합니다. 자동차의 소득 산정 기준을 대폭 낮춰야 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③ 너무 낮은 최저생계비 이제 현실화해야 합니다. 상대빈곤선 도입만이 해결 방법입니다.

-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④ 근로를 강제적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수급조항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 자활사업 참여는 수급권자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⑤ 3년마다 빈곤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⑥ 수급권자의 권리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급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제공되는 여러 서비스에 대해서도 알리도록 해야 합니다.

- 급여가 바뀔 때도 사전에 자세히 설명하고, 이의신청의 권리에 대해 알리도록 해야 합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수급자와 수급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 수급자의 명의를 도용하면 처벌 받도록 해야 합니다.

⑦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의료, 자활, 교육, 주거 등 개별 급여를 지원해야 합니다.

⑧ 기초생활보장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액 국비로 보장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인해 일선 공무원들의 수급거부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동자동사랑방, 민주노동당, 빈곤사회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한울타리회, 홈리스행동)

[첨부2] 기자회견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청원안 제출 기자회견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다.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은 수급당사자를 ‘생활보호대상’이라 칭했던 것에서, ‘수급권자’로 명명하고 연령, 성별, 노동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면 누구나 복지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종전 생활보호법에서 진일보한 국가의 공공부조제도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기초법은 낮은 기준선과 제도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제도의 한계로 발생한 다수의 사각지대를 메우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왔다고는 하지만, 지난 해 정부 공식통계자료를 보더라도 그 수가 410만 명이나 존재한다. 전체 인구의 3% 수준밖에 포괄하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기초생활권리행동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702명의 청원서명과 함께 기초법 개정안을 청원하고자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생존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기능해야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제도의 근본적인 수정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한시생계비 지급,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한시적 대책으로만 대응할 뿐이고, 이 마저도 축소하거나 폐지해버리고 있다.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빈곤층에게 제도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기초법은 수급자의 ‘자활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에 대한 자활장려금(근로소득공제)을 삭감하여 근로의지를 상실케 하였고, 근로무능력이 표기되지 않은 진단서를 제출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2종으로 무더기 강제 전환하여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의 급여를 박탈하기도 했다. 그 뿐인가? 최근에는 ‘근로능력평가기준’을 발표하여 의사의 의학적 평가와 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지표를 만들어 빈곤층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고착화했고 가난한 사람들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초법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는커녕 축소될 상황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 예산논리에 따라 제도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늘어가는 빈곤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일선 행정의 복지수급권 침해를 방지하고 제도 본래 의의인 ‘권리’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초생활권리행동은 ▷선정기준에 있어서 부양의무자기준의 개선, ▷급여기준에 있어서 추정소득부과 폐지, ▷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해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빈곤선 도입, ▷소득에 따른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건부과수급조항의 폐지, ▷급여에 대한 고지의무화, 이의신청기간제한 폐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수급당사자가 참여하는 등 수급(권)자 권리강화, ▷주거상실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대책 마련, ▷빈곤실태조사를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계획 수립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청원하는 바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기초생활권리행동은 전체 1702명, 수급자 280명에 달하는 청원서명을 함께 제출하는 바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한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지원체계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빈곤선 이하에 처한 수급권자의 권리에 기초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급권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부정수급률 운운하며 수급권자 걸러내기에 급급하기보다 410만명에 달하는 기초법 사각지대 해소에 위한 제도 개정이 시급하다. 기초생활권리행동은 이번 개정안 청원을 시작으로 수급당사자의 목소리를 옹호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수급 당사자들과 함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기초법 전면 개정하고 수급권자 권리 보장하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고 사각지대 해소하라!

상대빈곤선 도입하여 최저생계비 현실화하라!

 

2010년 1월 21일

 

기초생활권리행동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동자동사랑방, 민주노동당, 빈곤사회연대,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한울타리회, 홈리스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