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절차 상 장애 여부 확인 절차 신설
장차법 개정안 보건복지가족위 법안소위 통과 !!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월) 오전 10시부터 법안소위를 열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장차법의 주요 골자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출판물 편의 제공 의무화 신설(제21조제5항) 및 형사·사법 절차 상 장애여부 확인절차 의무화 신설(제26조6항) 등이다.
-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1조제3항 개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개정
· 제21조제4항 신설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문자서비스 등)를 확보하여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함.(전화서비스 제공자만 해당)
· 제21조제5항 신설 : 출판·영상물 사업자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단,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음성,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토록 의무화.
· 제26조제6항 신설 : 검사, 사법경찰관, 법원이 장애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
- 법안소위에 참여해 장차법 개정을 주도한 박은수 의원은 “이번 장차법 개정은 2007년 법 제정 이래 미비한 점들이 많이 보완됐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영상·출판 사업자의 편의제공 의무가 임의조항으로 개정되는 등 아직 남겨진 과제도 적지 않다”며, “향후 남아 있는 과제들도 차차 해결해 나가는 한편으로, 장차법 충돌 법령들의 정비에도 지속적으로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같은 날(22일) 오후 4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가 의결한 장차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오늘 법안소위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신상진 소위원장(한나라당), 최영희 의원(민주당), 이정선 의원(한나라당),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등이 참석했다. (※ 문의 및 담당 : 안성배 보좌관, 구슬기 비서관 / 788-2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