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노동부 공고 제2010 - 40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10년도 사회적기업 민간위탁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0. 1. 19.
노 동 부 장 관
1. 용역사업 개요
□ 사 업 명 : ’10년도 사회적기업 민간위탁 지원사업(재공모)
□ 지원사업 수행기관 수 : 8개소(부산, 대구ㆍ경북, 인천, 울산ㆍ경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
※ 지원사업 위탁기관은 권역별로 선정할 예정이므로 제안서 제출 시 해당 지역 표기 요망(다만 필요시 1개 지역에 2개 이상의 기관 선정 가능)
※ 신청기관은 하나의 지역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
※ 위탁업무가 공통업무와 특화업무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공통업무 외에 특화업무 수행을 희망할 경우, 각각의 사업제안서 제출
※ 기 응찰한 기관은 재응찰 불가
□ 지원사업 수행기관 역할
○ 공통업무
- 사회적기업 현장 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자문 및 경영컨설팅 지원
- 지역별 자원연계(지자체, 기업, 프로보노 등) 활성화
- 지역별 (예비)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
- 지역별 성공사례 발굴 및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등 홍보
- 사회적기업ㆍ사회적일자리사업 참여기관 및 참여자 교육 지원
- 정부재정지원사업 심사 지원 및 모니터링
- 그 밖에 (예비)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 특화업무
- 프로보노 사업 총괄
- 전국단위의 자료 제작
※ 구체적 위탁업무,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0.12.15일까지
○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차후 년도 지원사업 위탁기관 선정 이전까지는 사후관리 및 일상적 상담 업무 수행
※ (예비)사회적기업 만족도 조사, 개별 사업 실적 등을 토대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현저히 성과가 낮은 경우 계약 기간 중 위탁 해지 가능
□ 사업예산 : 총 1,1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 공통업무 : 940,000,000원
- 부산(130백만), 대구․경북(230백만), 인천(100백만), 울산․경남(130백만), 강원(100백만), 충북(100백만), 전북(100백만), 제주(50백만)
○ 특화업무 : 200,000,000원
- 프로보노 총괄(80백만), 개요집 등 전국 단위 자료 제작(120백만)
※ 권역별 지원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중 2차 PT심사 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이 중앙 총괄지원기관 업무를 대행
2.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3. 입찰 참가자격
□ 회계․노무․법무 등 분야별 경영지원역량이 있고 지역 내 자원 동원능력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상담인력을 갖춘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 필수자격요건
○ 역량 있는 컨설팅 기관, 노무ㆍ법무․세무법인 등 분야별 전문기관과 컨소시엄 또는 협약 체결 및 사회적기업 관련 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민간자원 동원능력 입증 필요
○ 지자체, 지역대학 또는 연구소,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인적ㆍ물적 지원을 받는 경우 우대 선정
※ 다만, 자원연계 규모에 따라 위탁예산 규모를 축소할 수 있음
※ 신청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유자격자이어야 함
4. 입찰 참가신청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 제안서 10부(원본1부, 사본9부) 및 제안서 수록 CD 1매
○ 가격입찰서 1부(밀봉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 각1부(유사용역 계약서 사본 및 당시 제안서 CD 제출)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
※ 입찰보증금은 면제
□ 입찰등록마감일시 : 2010. 1. 27(수) 18:00
□ 등록장소 : 노동부 지역고용사회적기업과(정부과천청사 3동 201호)
□ 낙찰자 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5.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순으로 함(다만,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타 관계규정에 의함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지원사업 위탁기관은 권역별로 선정할 예정이므로 제안서 제출 시 하나의 지역만 선택하여 신청
□ 위탁업무가 공통업무와 특화업무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공통업무 외에 특화업무 수행을 희망할 경우, 각각의 사업제안서 제출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노동부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 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노동부에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제안요청서」를 참조하고, 문의사항은 노동부 지역고용사회적기업과(☎02-2110-7170, www.socialenterprise. go.kr)로 문의
8. 주의사항
□ 상기 공고사항은 노동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