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 인권위, 정신장애인 인권 실태와 정책 대안 담은 보고서 발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를 완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국무총리에게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이 수립․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을 유기적으로 조정하고 통할할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는 국가보고서에 기초하여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높은 비자의 입원률, △필요 이상의 입원 기간, △일상생활에서의 차별 등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인권 현실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에 있어, 국가가 주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인권친화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2007. 2 ‘정신장애인 인권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약 2년간 정신장애인 인권상황 및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체계, 관계법령 등 6개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각국의 사례 연구,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구성, 연구위원회 운영, 국제 토론회 개최 및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2009. 10. 26. 전원위원회에서 ‘국가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국가보고서’는 현행 법령과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비롯,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정부가 수립하고 이행해야 할 정신보건정책의 방향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정책방향 및 핵심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은
입·퇴원 과정에서의 적정 절차 마련,
정신보건 시설 내 권리보장 및 치료환경 개선,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장애인 치료,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퇴원 과정에서의 적정절차 마련
국가인권위원회는 관행화되어 있는 비자의 입원을 최소화하고 입·퇴원 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정신보건법에 ‘자의입원 원칙’을 명문화하고, △환자에 대한 입원요건 강화와 함께, △현재 6개월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계속입원심사와 관련해, 기간을 단축하고 심사 기준을 개정하는 등 입·퇴원과정에서의 적정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비자의 입원 시 가족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어 입원한 환자의 경우에는 입원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후 보호계획 수립 의무화, △공공이송체계 및 위기개입서비스 구축, △공공후견인 제도 마련 등 적극적인 보호 조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비자의 입원 비율 86%, 6개월 이상 장기 입원 비율 53%
이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의하면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등에 입원(소)하는 환자들 중 14%가 자의에 의해 입원(소)하고, 나머지 86%는 보호의무자, 시․도지사 등에 의해 비자의로 입원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선진국의 비자의 입원율이 3~30%라는 점을 감안할 때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OECD 국가들은 1960년대 이후 정신병상 수를 감소시키고 지역사회 시설을 늘리는 데 주력하는 반면, 우리나라 정신과 병상 수는 1999년 이후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1980년부터 2000년까지 20년간 정신병상 수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아일랜드는 -1.43, 오스트리아는 -0.34, 영국은 -0.72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정신요양시설포함 +0.49를 기록하여 현저한 차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입원기간에 있어서도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율이 2008년 53%를 상회하고 있어 재원일수가 지나치게 장기화되어 있는데, 특히 정신요양시설에서는 평균 7년 이상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2008년 평균입원일수는 233일로 영국의 52일(1999년), 독일의 26.9일(1997년), 이탈리아13.4일(1998년)과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입원 과정을 보면, 퇴원 후 보호의무자에 의해 바로 타 시설로 비자의 입원되는 환자가 4명 중 1명이었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을 받아 퇴원했다가 재입원한 환자 중 55.9%는 하루 만에 재입원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입퇴원 과정에 있어서의 적정절차가 미흡하고 지역사회에 정착ㆍ생활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고서’에 정신장애인의 입·퇴원 과정에서의 적정 절차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