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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지 [보도자료]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2009-11-18 13:06:00
관리자 조회수 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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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 인권위, 정신장애인 인권 실태와 정책 대안 담은 보고서 발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를 완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국무총리에게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이 수립․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을 유기적으로 조정하고 통할할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는 국가보고서에 기초하여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높은 비자의 입원률, △필요 이상의 입원 기간, △일상생활에서의 차별 등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인권 현실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에 있어, 국가가 주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인권친화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2007. 2 ‘정신장애인 인권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약 2년간 정신장애인 인권상황 및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체계, 관계법령 등 6개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각국의 사례 연구,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구성, 연구위원회 운영, 국제 토론회 개최 및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2009. 10. 26. 전원위원회에서 ‘국가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국가보고서’는 현행 법령과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비롯,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정부가 수립하고 이행해야 할 정신보건정책의 방향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정책방향 및 핵심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은 󰊱 입·퇴원 과정에서의 적정 절차 마련, 󰊲 정신보건 시설 내 권리보장 및 치료환경 개선, 󰊳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장애인 치료, 󰊴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퇴원 과정에서의 적정절차 마련 국가인권위원회는 관행화되어 있는 비자의 입원을 최소화하고 입·퇴원 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정신보건법에 ‘자의입원 원칙’을 명문화하고, △환자에 대한 입원요건 강화와 함께, △현재 6개월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계속입원심사와 관련해, 기간을 단축하고 심사 기준을 개정하는 등 입·퇴원과정에서의 적정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비자의 입원 시 가족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어 입원한 환자의 경우에는 입원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후 보호계획 수립 의무화, △공공이송체계 및 위기개입서비스 구축, △공공후견인 제도 마련 등 적극적인 보호 조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비자의 입원 비율 86%, 6개월 이상 장기 입원 비율 53% 이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의하면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등에 입원(소)하는 환자들 중 14%가 자의에 의해 입원(소)하고, 나머지 86%는 보호의무자, 시․도지사 등에 의해 비자의로 입원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선진국의 비자의 입원율이 3~30%라는 점을 감안할 때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OECD 국가들은 1960년대 이후 정신병상 수를 감소시키고 지역사회 시설을 늘리는 데 주력하는 반면, 우리나라 정신과 병상 수는 1999년 이후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1980년부터 2000년까지 20년간 정신병상 수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아일랜드는 -1.43, 오스트리아는 -0.34, 영국은 -0.72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정신요양시설포함 +0.49를 기록하여 현저한 차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입원기간에 있어서도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율이 2008년 53%를 상회하고 있어 재원일수가 지나치게 장기화되어 있는데, 특히 정신요양시설에서는 평균 7년 이상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2008년 평균입원일수는 233일로 영국의 52일(1999년), 독일의 26.9일(1997년), 이탈리아13.4일(1998년)과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입원 과정을 보면, 퇴원 후 보호의무자에 의해 바로 타 시설로 비자의 입원되는 환자가 4명 중 1명이었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을 받아 퇴원했다가 재입원한 환자 중 55.9%는 하루 만에 재입원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입퇴원 과정에 있어서의 적정절차가 미흡하고 지역사회에 정착ㆍ생활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고서’에 정신장애인의 입·퇴원 과정에서의 적정 절차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