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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지 [보도자료] 헌법에 위배되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충돌하는 43개 법률안 개정 발의-국회의원 곽정숙
2009-09-11 12:57:00
관리자 조회수 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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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충돌하는 43개 법률안 개정 발의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를 없애고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 보장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매우 위험하고 이상하여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편견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200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평생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평생유병율이 30.3%에 달하고 있다. 또한 일년 동안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일년유병율은 17.1%로 나타나고 있다. 일년유병율을 근거로 추정해보면 일년 동안 정신질환을 경험한 인구는 550만 명에 달한다. 더 이상 사회의 안전을 운운하며 정신질환자를 격리 수용하거나 고립화시키는 것은 해결방안이 아니다. 그러나 사회현실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들은 차별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다. 헌법 제34조는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아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면허와 자격 등을 취득하는 것과 직업을 유지하는데 있어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당연시 하고 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용어도 정신박약, 정신미약, 정신병자 등 혼재되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어떠한 과학적, 의학적 근거 없이 관습적으로 포함시켜 놓은 것으로써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지나친 편견으로 발생한 차별임이 명백하다. 자격을 검증하는 것은 현재 법으로 명시된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에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각종 면허, 자격, 영업제한을 하고 있는 43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를 없애고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한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이번 개정은 곽정숙, 강기갑, 권영길, 박은수, 양승조, 유성엽, 유원일, 이정희, 이한성 홍희덕의원이 함께 한다. 2009년 9월 10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 정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