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는 ‘09.9.7 기준으로 고용률 1% 미만인 공공기관 20개소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민간기업 49개의 명단[붙임]을 공표하였다.
*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 및 관보에서 확인 가능
□ 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 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기업’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명단공표 대상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여 장애인고용의무이행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공표 대상>
1. 장애인 고용률 1% 미만인 공공기관 (‘09.9.7. 기준)
2.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민간기업 (‘09.9.7. 기준)
<공표제외 대상>
1.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통하여 채용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한 경우
2. 기업규모가 축소되거나 통․폐합한 경우 등 비대상인 경우
□ 특히 2009년도 명단공표는
○ ‘08년도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에 개별적으로 사전에 명단공표계획을 알리고 100일여간의 고용의무 이행기간을 부여하여 이 기간 중 고용자문서비스․고용전략 설명회 등 고용의사만 있으면 고용이 가능하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였고,
-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기업의 귀책사유 없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한 경우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명단공표에 기업의 노력여부를 반영하였다.
○ 또한, 공공기관은 고용률 1%미만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08년에 장애인 미고용 공공기관을 공표하였던 것에 비해 확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 민간기업은 ‘08년 기준 120개사였던 것이 49개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8개 기업이 6년간이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등 일부 기업에서 미고용이 지속되는 경향이 계속되었다.
* ‘07년 상시 300인 이상 장애인 미고용 기업 65개 공표
□ 그 결과, 공공기관은 ‘08년 12월말 기준으로 62개소였던 것이 공공기관 및 소관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로 20개소로 크게 축소되었다.
○ 소관부처별로 보면 산하 공공기관이 있는 24개 부처 중 5개 부처 소관 공공기관이 대상에 포함되었고,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공기관이 10개사 등 부처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 또한, 병원․연구소 등이 업종의 특성상 장애인 고용이 어려워 다수 포함되었다.
* ‘07년 장애인 미고용 공공기관 23개사를 공표
□ 노동부 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은 “장애인고용저조 기업 명단공표가 단순히 공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