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1.72%로 꾸준히 증가
□ ‘08년 말 현재 민간부문* 장애인 근로자는 89,664명, 고용률은 1.72%로 전년대비 17.4%(13,26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기존의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 민간부문은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을 의미
<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2%, 국가․지자체에게 3%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상시 100인 이상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고용의무 미이행 시 부담금 납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1.76%(4.16 기 발표)로 정부부분을 포함한 전체 고용률은 1.73%
○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민간기업 21,774개의 장애인근로자는 83,765명, 고용률은 1.70%로 전년대비 13,011명, 0.19%p 증가하였으나,
-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이 부진한 현상이 지속되었으며,
○ 253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근로자는 5,899명, 고용률은 2.05%로 전년대비 0.09%p 증가하였으나,
- 기타공공기관*은 1.46%로 민간기업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 기타공공기관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에 의한 공기업(공사 등), 준정부기관(공단 등)을 제외한 공공기관(153개)
○ 중증장애인은 전체 장애인근로자 중 17.8%(15,933명)로 경증장애인이 우선 취업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중증비율은 11.1%로 민간기업의 18.2%보다 낮은 수준이다.
* ‘07년 민간부문 중증비율 17.9% (민간기업 18.5%, 공공기관 11.0%)
□ 경제위기에도 장애인 고용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 장애인 고용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의 확산과 의무고용제도 및 고용장려금 제도 등 각종 지원제도*의 영향으로 보인다.
* 의무고용제도(부담금․장려금), 맞춤․특화훈련, 자회사형표준사업장, 융자 등
□ 노동부는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One-Care 서비스*를 제공하고,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제공하는 모든 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합적․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0일 명단을 공표할 예정*이며,
* 대상: 300인 이상 미고용 민간기업 및 고용률1% 미만 공공기관
○ 능력있는 장애인력 육성을 위해 기업과 사전약정 체결을 통한 맞춤훈련을 확대할 예정이다.
* 맞춤훈련 수료생: ‘08년: 529명→'09년: 697명 목표
□ 또한, 기타공공기관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단공표 대상을 고용률 1%미만 기관까지 확대하고 소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 중증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자회사를 설립 시, 자회사의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08.1.14 도입)
* 중증장애인 고용 시 경증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계류 중)
□ 허원용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적극적인 고용 창출이 필요하므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09.6.25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장애인 고용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이 YTN등 11개 언론에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