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소개 및 신청방법 안내>>1. 사업개요
신체ㆍ경제적인 여건으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특수S/W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여 정보이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
2. 사업내용
1)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 받은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2) 지원내역
-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지원(본인부담금 2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수당 급여자) 등 경제적 여건으로 기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3) 보급품목
- 지체/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특수 S/W
※매년 보급제품 선정위원회에서 보급품목 선정
4) 보조기기 전시 및 체험
-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관 운영 (진흥원 1층, 연중 상시)
- 정보통신보조기기 전시회 개최 (6월)
5) 활용 및 사후관리
- 수혜자 만족도 및 이용실태조사 (10~11월)
- 보조기기 사용자 교육 (필요시)
- 보조기기 무상수리 등
※단, 무상수리는 보조기기 납품업체의 A/S관련규정에 따름
3. 보급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보급대상자 선정 및 발표 → 본인부담금 납부 → 배송 및 설치 → 사후관리
4.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09년 6월 18일(목) ~ 7월 17일(금)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2) 신청서류
1) 공통사항(필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제공서식]
※ 신청서에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포함
※ 신청서 서식은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16개 광역시·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장애인증명서 1부
2) 선택사항(해당하는 경우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3) 신청방법
1) 온 라인 신청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팩시밀리,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 신청서 접수 방법은 접수처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해당접수처에 접수방법을 확인 후 신청)
온 라인신청 바로가기 2) 방문, 우편, 팩스 신청
- 구비서류 제출, 본인서명 등의 사유로 전화 신청 불가
- 팩시밀리의 경우 전송 실패로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전송 후 해당 접수처에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
-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 관련 구비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고 구비서류 누락 시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