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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너지바우처신청기간연장배너1.png [145,426byte]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한 연장 안내
21년도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폐지(10월) 되어
에너지바우처 신규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른 신청기회 확대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서비스 일시중단(21.12.29. 20시 ~ 22.1.3. 08시) 등으로 인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접수기한이 다음과 같이 2022.1.31.까지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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