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장애계NOW > 타기관공지

타기관공지

타기관 공지 [국민건강보험]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2021-10-27 11:20:48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709
59.15.178.24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이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 받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서비스유형

1. 일반건강관리 (만성질환 및 전반적인 건강관리)

2. 주장애관리 (전문적 장애관리) ☞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3. 통합건강관리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

서비스내용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교육·상담, 중간점검, 환자관리, 방문서비스*

* 통원이 어려운 경우 방문진료/방문간호 등록 의원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가 방문하여 교육·상담 및 간단한 처치 및 기본간호 서비스 제공

부담비용

건강보험 가입자 : 본인부담 10%(서비스 이용시)

그 외 진료비는 법정본인부담률 부담

의료급여·차상위대상자 : 본인부담 없음

신청방법

건강주치의로 등록된 병(의)원을 방문하여 신청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병(의)원정보→장애인건강주치의의료기관찾기

 

▪엘리베이터 설치여부 등 편의시설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주소(URL) 연결 선택 시 상세주소

○ 카드뉴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2450508&memberNo=7076149&vType=VERTICAL

 

○ 유튜브(장애인편) https://www.youtube.com/watch?v=rAHB-XHbe9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