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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김예지 의원, 중증장애인 비영리기관 대표도 ‘직무지원인’ 지원 추진
2026-05-20 09:59:58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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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중증장애인 비영리기관 대표도 ‘직무지원인’ 지원 추진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더인디고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 직무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직무 수행 위한 필수 권리… 장애인고용법 개정안 발의
  • ‘근로지원인’→‘직무지원인’ 명칭 변경… 지원 개념 확대
  • IL센터 대표자 97% “지원 필요” 응답

 

[더인디고]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비영리기관의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활동 보조 형태의 인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원 대상을 중증장애인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비영리기관의 중증장애인 ‘대표자’는 실제로 상시적인 직무를 수행함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IL센터) 등 장애인 당사자 조직의 대표자들은 출퇴근, 의사소통, 회의 진행, 문서 작성, 대외 협력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법적 지위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도 이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로지원인’ 명칭을 ‘직무지원인’으로 변경하고 ▲비영리기관 대표자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증장애인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직무 수행과 지속 가능한 사회참여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IL센터 93% 중증장애인 대표 운영… 현실 반영 필요

김예지 의원실이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전국 IL센터 대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180개 IL센터 가운데 93%가 중증장애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78%는 하루 8시간 이상 실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97%는 중증장애인 대표자에게도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 IL센터 대표자는 설문에서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직원들이 대표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례도 있으나, 비영리기관 특성상 재정 기반이 취약하고 인력 이직률도 높아 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중증장애인 대표자 근로지원인 필요 여부 / 출처=김예지의원실 / 원형 차트 예(필요하다) 아니오(필요없다) 예(필요하다 97%(175명) / 아니오(필요없다) 3%(5명)

 

21대 국회 폐기 법안 보완… 공익 수행 장애인 대표 우선 지원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도 중증장애인 사업주 및 장애경제인에 대한 근로지원인 지원 확대 입법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장애인고용법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당시 법안을 현실적으로 보완해 재발의한 것으로, 특히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의 중증장애인 대표자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제도 도입의 사회적 공감대와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 의원은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모든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원받아야 하는 필수적인 권리”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의 중증장애인 대표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앞으로도 제도 운영 성과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M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