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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교육 기반 실행 방향
2026-05-18 09:59:16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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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희 교수의 포용교육 현장노트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교육 기반 실행 방향

 

【에이블뉴스 조주희 칼럼니스트】장애인의 건강권은 이미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건강권은 여전히 의료서비스 접근의 문제로만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하지만 건강은 단순히 치료의 결과만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건강은 일상 속에서 배우고 익히며 유지되는 삶의 과정이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건강권 역시 의료 이전의 단계, 즉 교육의 영역에서부터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최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다양한 기관에서는 장애인의 건강권과 관련한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만성질환 관리, 감염 예방, 약물관리, 재활운동, 정신건강, 응급대응 교육 등 실제 삶과 연결된 내용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기관 종사자, 예비보건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일부 대학에서는 장애인 건강권 이해, 의사소통 방식, 의료 접근성 등을 다루는 실천 중심 교육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건강권이 단순한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학습과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권리라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가 운영해 온 건강권 교육 프로그램 역시 장애를 질병 중심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넘어 삶과 사회 속에서 건강을 이해하도록 구성되어 왔다.

초기에는 장애와 건강에 대한 기초 이해에서 출발하였고, 이후에는 법·정책, 자기결정권, 돌봄, 지역사회 지원, 포용적 교육환경, 권리옹호 등으로 내용이 확장되었다. 최근에는 예비교사와 예비보건의료인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되면서 교육과 의료의 연결 가능성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요한 질문을 남긴다. 우리는 과연 장애인의 건강을 배울 수 있는 구조를 국가적으로 가지고 있는가라는 점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교육, 의료, 복지가 각각 분절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학교는 학습만 담당하고, 의료는 치료만 담당하며, 복지는 사후 지원 중심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의 건강권은 이 세 영역이 서로 연결될 때 비로소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특히 학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공간이다. 교사는 학생의 건강 변화를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며, 필요할 경우 의료와 복지로 연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학생의 건강 문제를 교육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안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보건교사만의 역할이 아니라 학교 전체의 교육적 책임과 연결된다.

보건의료 인력 양성 과정 역시 변화가 요구된다.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에서는 장애를 단순한 치료 대상이 아니라 삶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건강은 질병 하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의사소통, 이동권, 정보 접근, 사회적 관계와 같은 환경적 요소 역시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따라서 미래의 보건의료인은 장애인의 삶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통합적 관점을 교육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권 교육을 별도의 특별한 제도로만 접근하지 않는 것이다.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존 교육과정 안에 건강권 관련 내용을 구조적으로 반영하는 접근이 더욱 필요하다. 교사 양성과정, 보건의료인 양성과정, 학교 교육과정 속에 장애인의 건강과 권리에 대한 이해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거대한 선언보다 실제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 될 수 있다.

장애인의 건강권은 치료 이후에 사후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다. 건강권은 교육 속에서 형성되고, 의료와 복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건강권을 의료의 영역 안에만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교육의 출발점에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건강권은 병원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일상 속 배움의 과정 안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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